종교인 과세 문제 재 점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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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문제 재 점화되나

교계,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우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 25일 ‘201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발표에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당초 2015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교인의 사례비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교계의 의견은 현재 조건부 찬성, 반대, 자발적 납세 등으로 나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고 발표되었다”며 “이는 과세 대상자인 전체 종교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하고 종교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납세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그동안 정부가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종교행위를 노동행위로 보는 것에 반대해 왔다”며 “성직 활동은 섬김이고 봉사이지 근로행위가 아니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 또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또 “국민이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해온 종교에 대해 정부가 반 헌법적인 조치로 압박하는 한 종교가 감당해 온 사회 안전망을 책임질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이 종교인 납세를 강행할 경우 범종교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사무총장 장헌일 장로는 “종교계가 종교인 과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단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종교인 과세를 명분으로 종교 고유의 영역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반종교적 활동의 일환으로 종교인 과세 운동이 전개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종교계가 답해야 한다”며 “과세 유예기간을 통해 종교계는 자발적인 납세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 동안 종교계가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 납세 거부 또는 회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헌일 장로는 또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목회자들도 많고, 기독교계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교회도 많다”며 “이처럼 헌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종교계가 납세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가도록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