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내 친목단체가 운영되는 장소에 대해 지방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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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교회내 탁구동호회(친목단체)가 운영되는 장소에 대해 지방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교인들이 주축이 된 탁구동호회(친목단체)가 교인들의 친목 모임장소로 사용
하면서, 일반인에게도 교회 전도차원에서 만남의 장으로 개방하며, 실비로 
‘탁구회원’을 모집하고 교회는 탁구동호회에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려 합
니다. 

이 경우 탁구동호회는 실비를 탁구회원으로부터 수령하고 ‘외부 초빙강사 
수고비’와 ‘탁구공 구입비 등 유지비에 필요한 최저의 비용’으로 운영하
고자 합니다. 

[질문] 
교회 명의(탁구동호회 포함)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
다. 

[답변],(경기도 세정과 2AA-0812-071083,2008.12.29)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
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나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탁구동호회 친목모임 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세 등이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을 조사하여 판
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