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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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교회내의 건물을 ‘종교용’이라는 용도 명시를 해야만 비과세대상이 
되는것이 아니고 종교 활동을 위한 비품보관 등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질문]
저는 경북 영주에 위치한 교회의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회내(종교용
지)에 건물을 지어 용도로 창고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 세무과에서 교회 건물일지라도 용도란에 ‘창고’로 되어 있으므
로 종교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내의 건물을 ‘종교용’이라는 용
도 명시를 해야만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호의 규정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
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
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교회 구내에 창고를 신축하여 종교 활동을 위한 비품보관 등 종
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종교용도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므
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정할 사항
입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H087858, 2007.10.26)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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