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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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가 사무소 및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교회당)으로 취득(등기)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
세됩니다

[질문]
저희 교회가 매입하려고하는 건물이 4층 건물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
가 사무소 및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주 용도는 단독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교회 명의로 매입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
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
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
산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
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

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
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러므로 귀 문의 경우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가 사무소 및 다
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교회당)으로 취득(등기)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
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
당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하겠습니다. (행
정자치부 고객센타 H070495,2007.05.29)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