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에게 묘지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0
22
 
교회 세무 

신도들에게 묘지를 제공하면서 토지대금이나 이용료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
는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질의]
교인 묘지가 집단으로 있는 임야를 종교단체가 묘역정비 및 공원묘지로 조성
ㆍ관리하기 위하여 취득 ?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1.「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79
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
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종교단체가 당해 종교단체 신도들의 묘지로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하여 실제 신도들의 묘지로 제공한 경우라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직접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대법원2003두3796, 2003.6.25.)이지만, 동 토
지를 신도들에게 제공하면서 토지대금이나 이용료 등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신도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기 규정에 의한 수
익사업 또는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자 사
실관계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정
팀-195, 2007.01.11)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