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수용 매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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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아 건축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수용 매각
한 경우 매각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질의)

[질의]
비영리법인 교회가 2004. 4. 토지를 증여로 취득 등기하고 교회 건물을 가건
물(무허가건물)로 건축하여 예배를 드렸으며, 2006. 12. 21 한국토지공사에 
○○○○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보상가액 7억 5천만원에 수용 매각하고 보상
가액으로 2006. 5. 토지를 2억 7천만원에 취득 등기하고 교회건축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고유번호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토지를 증여받아 가건물을 건축한 후 예배
를 드린 고정자산을 3년 이내에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 고정자산 처분에 대하
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건물)를 양도(수용)하는 경우, 동 토지(건물)의 처분
으로 인한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
r
는 것이며,

2.「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 및 같
은법 시행령 제92조의 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건번호 서이-610, 2007.04.09)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