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는 논지를 증여받아 취득할 수 없어 r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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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비영리민
간단체가 목장지와 전(밭)을 증여받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을 하여 ○○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받은 단체명이 ○○선교회로 말기질환
자(호스피스 환자)돌 보는 사업을 주된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본 단체 정관(회칙)의 목적을 보면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말기암 등의 말기질환으
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과 선교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위 단체가 말기질환자(호스피스 환자)돌 보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려 하는 부동산 중 
목장지(돈사)와 전(밭)을 710평을 증여받아 수익사업이 아닌 돼지와 채소를 키워 자체
적으로 소비하려 합니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인 ○○선교회가 목장지와 전(밭)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농지
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만 소
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 취득 후 질병,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ㆍ임대ㆍ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6
조 및 제10조). 

또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
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공공단체 등이 동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농림부장관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
우를 제외한다)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농지 취득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4. 허가증, 인가증, 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
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 규
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 등본 

귀 단체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돼지사육은 단체 등의 농지취득 목적에 부적
합함을 알려드립니다. (농림부 2AA-0611-006897, 2006.11.05)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