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9) – 억울한 증여세 3천 8백만원 과세

0
17

억울한 증여세 3천 8백만원 과세 
담당세무공무원의 교회세금에 대한 무지로

우리 교단의 경기서노회 신흥교회(담임목사 이용근)은 2006. 8.11 부천세무
서장으로부터 증여세 38,865,324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세예고 내용을 살펴보니 1978. 9. 14 취득하여 27년간을 예배당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을 2005. 9. 1 담임목사 개인명의에서 교회명의로 명칭만 변경하
였는데, 부천세무서장은 신흥교회가 담임목사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무상으
로 증여 받았음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증여세 무신
고’를 과세예고 사유로 예정고지세액 38,865,324원을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
입니다.

세법에 무지한 교회들로서는 이러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
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과세예고 통지된 세액이 적
법한 세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본인을 통하여 검토할 
수 있어 담당세무공무원의 교회세금에 대한 
무지로 빚어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담임목사가 담당공무원에게 반박자료를 
제시하면서 시정하여 줄 것을 2회나 요구하였으나 억울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신청하라는 면박만 당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신흥교회가 부천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89-○○○○○)
를 1995. 6.28 교부받으면서 고유번호 가운데 숫자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
정에서 법인은 82번, 개인은 89번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회 부동산을 매각하
게 되면 부동산이 교회명칭으로 부동산등기가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고유번
호 가운데 숫자가 89번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을 착안한 담당세무공
무원이 증여세까지 임의로 잘못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국세청의 예규를 보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
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유지재단에 해당하여
야 하는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했
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신흥교회(담임목사 이용근)는 같은 장소에서 27년간 목회를 계속하고 있으
며 단지 고유번호 가운데 숫자가 법인코드 82번이 아닌 개인코드인 89번이었
지만 교회를 유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닌 단지 교회 명칭만 변경(2005. 9. 1)
한 것이고, 명칭 변경 후에도 계속하여 동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가 없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분명히 세무
공무원인 담당자의 세법무지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이번 사례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를 작성하여 그 과세예고 통지가 부당함으로 취소하여 줄 것을 부천세무서장
에게 청구한바, 부천세무서장은 2006. 8. 23 제기한 증여세 38,865,324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담당과에서 직권으로 시정하였다는 직권시정 통
보서를 2006. 9. 14 받고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근목사는 세법을 모르는 신흥교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들이 이러한 유사한 사
례가 발생하게 되면 소관세무서로부터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면 검토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고도 부천세무서장은 단지 직권시정 통보만을 하고 사과의 
말도 없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시간적, 물적, 정신적 피해가 고스란히 교회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