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칼럼> 세금의 종류에 대한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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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에 대한 기본 개념

김영규 목사

·뉴욕학술원 
·남포교회 협동목사

한 국가나 정부가 어떤 자산이나 일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일은 어려운 과
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세, 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면허세, 등록세, 자동차세, 특별소비
세 등 온통 세금에 국민들이 눌려 산다고 볼 수도 있다. 

세금 종류 갈수록 많아져

유럽의 경우, 교회의 출석과 상관이 없이 헌금 대신 카톨릭 신자들이나 개신
교 신자들은 교회세(Kirchensteuer)를, 유대인들은 종교세(Kultussteuer)를 
지불하고 있다. 이 세금은 19세기에 와서 교회가 쇠퇴하여 교회 건물을 관리
하거나 유지하지 못하고 성직자들의 생계비가 위협을 받게 되자 국가가 주선
하여 과거 유대인들의 십일조처럼 지역 평균 수입과 근로소득의 8 – 9 %의 
교회세가 지불되고 있다. 
독일 카톨릭 교회의 경우 거의 60%는 임금, 기타 사무, 건물유지, 교육, 사
회복지 등으로 각각 
10%로 사용이 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거의 70%가 임
금으로 나머지 조목들은 각각 10%로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독일에서 유학할 당시 처음 시청에 거주 등록서를 낼 때에 
그 종교 난에 기독교로 썼다가 난데없이 세금 통지서를 받은 경험이 있다. 
벨기에처럼 목사나 신부들이 국가 공무원으로 취급되어 국가로부터 생계비
가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몇 나라의 교회들은 성도들의 자유로운 헌금으
로 유지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종종 논의되는 종교세의 개념과 유럽의 종교세의 개념은 전혀 다르
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독일과 같은 신앙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
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시민들에게 종교세를 부여하는 경우와 미국처럼 신
앙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법적인 논의
를 전혀 하지 않기로 하는 분리의 벽(Wall of Separation)을 쌓는 두 가지 
국가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 
유럽의 종교세는 교회의 쇠퇴와 관련해서 등장하였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교
회들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다. 영국과 웨일즈
의 경우 12세
기와 13세기 동안에 성직자들의 십일조가 교황에 의해서 부여된 이래 점진적
으로 그것을 교황청과 왕국이 함께 나누어 갖기 시작하였다가 1340이후에는 
성직자들의 세금이 오직 왕에게만 지불하게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당연히 그것들은 교회의 수장이 된 관원에게 지불되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냐 관원이냐에 따라서 성직자들
의 십일조는 지불하는 방향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고 유럽의 나라들과 다르
게 신앙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어지면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는 국
가들의 경우 성직자들의 세금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가 아마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세금의 근본문제는 남아 있다. 역사적으
로 중앙집권이 일찍부터 완성된 고대 애굽의 경우 제6 왕조 페피 1세의 칙령
에서부터 이미 세금(mdd) 의무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
로(mrw)나 못이나 우물(shdwt) 사용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것(ip)인가에 대
한 문제가 칙령에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땅이나 소유 혹은 수입을 어떤 

람에게 넘기지 말라는 명령도 표현되어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세리의 개념을 가진 관리에 대한 언급이 있고 토지의 
소유자 혹은 주인(be-el)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나 과수원 주인
의 허락 없이 목자가 목양을 하거나 나무를 벨 경우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는 조문이 있다. 
좀 더 좁게 오늘날 대권주자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한 개인의 인척인들 사
이 소유(kyrieia)와 소유주(kratesis) 사이의 구별도 처음 후기 프톨레미 시
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개념이 로마시대에 와서 의미상 다른 소유
(nome 혹은 catoxe, possesio)와 소유주(despoteia, dominium)의 개념으로 
약간 변경이 되었다. 그러나 그런 소유주의 개념이란 겨우 옷가게, 공중 목
욕탕이나 배, 양, 거위, 돼지, 노예들에게 적용이 되었을 정도이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모든 증거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아테네의 법을 모방
하였던 고대 로마법의 경우, 그 개인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아주 분명하여 토
지에 울타리를 칠 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야 했고 집 사이의 거리는 두 발
자국 거리를 띠어야 했다. 
무덤의 경우에는 더 멀리 떨어져야 하였
고 우물의 경우 6 발자국, 올리브 나
무들 사이에는 9 발자국, 나머지 나무들의 경우 5 발자국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소유의 개념이 있었을지라도 건물이나 토지
에 세금이 아직 매겨지지 않았다. 다만 예수님 당시 인구 조사서에 재산이 
등록이 될 때 가족의 수와 짐승들의 수가 재산세를 매기는 유일한 내용이었
다. 
민주주의도 아닌 로마 전제주의의 시대에도 그렇게 주민세나 영업세, 도시
나 항구에서 교역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의 정도였다. 미래 민주주
의의 발전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 토지나 재화의 공개념에 대한 정당한 이해
뿐만 아니라, 아테네 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공무원들의 임기와 임금
에 대한 한계가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
다. 

세금, 주민 투표로 결정해야

바른 교회나 적은 정부란 건전하고 행복한 미래 사회로 가는 급하고 필수적
인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