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일수록 윤리, 책임 동반되어야
김영규 목사_뉴욕학술원, 남포교회 협동목사
체세포 복제기술은 Robert Briggs와 Thomas J. King에 의해 이미 1952년에
이루어진 이래 꾸준히 발전해 온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
을 국가가 과잉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전반적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보
여주고 있다.
지금에 와서 체세포 복제가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국제적으로 그 기술 자체
로 고유한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조목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만
큼 체세포 복제 기술은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인 것이다.
우리가 도서관을 짓기 전에 수만 종의 세계잡지들을 사들이는 데 투자하여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처럼 체세
포 복제 기술에 대한 연구 기관들 사이에 경쟁력을 높였다면 국가가 이제 와
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기술을 위해 과잉 보호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었
을 것이다.
첨단 기술 개방으로 경쟁력 높여야
황우석 교수
팀의 보고서에 나타나는 약점은 가장 중요한 염색체의 텔로메레
의 상실이나 길이에 대한 것 그리고 인간 체세포 복제 성공에 기여하거나 배
아 줄기세포들의 발전에 참여하는 인자들에 대한 보고가 빠져있다는 것이
다. 이것은 연구 시설의 낙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중요한
과제를 높은 수준으로 학문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복합적인 기초과학의 저변
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첨단 실험기구들일지라도 그에 대한 정보들의 수집과 운영할 인적 자원이 없
다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것
이 아닐지라도 국가가 나서서 첨단 실험 기구들을 구입하여 널리 보급함으로
써 학교 교과 과정에서 학생들이 접촉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미래 인적자원을 정책적으로 길러내야 한다.
미래의 인적 자원 양성에 힘 모으길
나아가 수십만 번의 개구리 체세포복제를 통해서 거의 완벽한 체세포 복제기
술을 가진 학생에게 자전거나 수영 자격증처럼 체세포복제 기술자격증을 부
여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기술이 농
축되게 하여야 윤
리 의식도 함께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랜 자유 경쟁 속에서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깊이 탐구하며, 교사의 도움이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인성을 기르는 일부
터 장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형광물질로 목적물에 표로 달고 관찰하거나 레
이저 빛으로 그 인자들을 분리시키는 일과 같은 고도의 숙련된 일에 범과학
적 비판 의식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에 대한 윤리, 비판 의식 동반해야
교과서 지식을 암기하면서 죽은 교육을 받고 있다면 비참한 일이다. 이런 현
상들은 국가 재정이 거꾸로 투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부수고 다시 세우는 일로 국민을 달래고 있을 뿐이다. 그와 같은 재
정들이 국가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 투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수를 늘리거나 일감을 만들어 실업자를 구제하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다. 기업의 부도에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든지 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행정도
시 건설의 명목하에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부피가 커가는 국가 전체의 유동 자금들이 늘 순환되어야 한다면, 국가는
먼 미래를 보고 미래 발전에 가장 기반이 되는 영역을 찾아 먼저 투자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때 누구나 황우석 교수가 될 수 있
도록 국민에게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고비용이 드는 첨단
과학정보의 상위 5퍼센트 이하의 정보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정보들을
사서 온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고부가 기술 도입에 국가 재정 투입되길
국가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일도 모자라서 국민의 재산과 토
지 및 자원을 가지고 자기 재산처럼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기보다는, 가능하
다면 세금을 아껴서 어떤 개인이나 시민 단체도 쉽게 할 수 없는 어렵고 궂
은 일을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윤리적으로 조심하며 숨어
서 묵묵히 일하는 정직한 과학자들을 도와야 한다.
또한 치료용 인간체세포복제 기술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부부나 자녀 사이에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제한하는 법률적 작업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기술도 전혀 오류 없는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제한시켜야 한다.
또한 오류가 있을 경우 그 자격을 가진 자에게 생명에 대한 책임
을 물어야
한다.
자격 부여에 대한 책임 함께 물어야
매력적인 상품이나 매력적인 건물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디자
인으로부터 시작해 재료 선정,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그에 따른 배려와 섬세
한 정성을 느끼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단순
히 아름답게 보도록 하거나 그런 배려나 섬세한 정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에
만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오용하였을 때 스스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기
능도 더불어 가지고 있다. 물방울 하나만 보아도 그렇다. 하물며 살아있는
세포들은 얼마나 그러한가!
지금은 생명윤리학이나 인간윤리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입자윤리
학과 세포윤리학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