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방지법안’ 부결에 대한 유감_강경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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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안’ 부결에 대한 유감

 

< 강경민 목사총회 부서기일산은혜교회 >

   

지난 98회 총회는 경기북노회가 헌의한 세습방지방안에 대한 헌의안을 부결시켰으며 기독교개혁신보는 654호 사설에서 소위<세습방지 법안>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세습방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교단의 공적 입장은 정돈된 것 같다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필자는 깊은 우려를 갖는다.

 

지난 수 년 동안 담임목사 세습방지법안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핵심적 관심사였다작년에는 감리교가 금년에는 장로교단 중 가장 규모가 큰 통합측과 합동측이 담임목사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고신교단에서는 동 헌의안에 관해 1년 동안 연구키로 했고 성결교단은 내년 봄 총회에 동 헌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이 문제가 얼마나 뜨거운 관심사인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이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학술세미나가 열렸고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그리고 신학적 관점목회적 관점사회적 관점에서 소위 담임목사세습은 성경적 정신으로 옳지 않다는 일치(consensus)가 이루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교단 총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신학적 연구와 세미나 한 번 개최해 보지 않고 쉽게 결론을 내려 버렸다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첫째는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공론의 장 없이 헌의안이 상정됨으로 인해 총대 상호간 소통의 부족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이점에서 이 법안 발의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필자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한다.

 

둘째 우리교단의 사회적 소통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였다.

 

기독교개혁신문 사설은 이 법안의 정신을 교회법의 정신이 아닌 세속적 판단의 가치관이 작용한 것에 불과한 따름이라고 결론지었다.

 

과연 그럴까두 가지만 묻고 싶다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세속화이지만 세상의 관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세상과의 소통능력이지 않은가소통 능력 없이 복음의 정신으로 세상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길은 없다소통을 위한 노력은 탁월한 복음증거자 바울이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되겠다는 정신과 일치한다그런가 하면 <세속적 판단의 가치관>이란 말을 무슨 맥락에서 사용했는지 더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 자체를 모두 세속화로 규정한다면 칼빈이 주장한 일반은총 영역에서의 공동선이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사회에서 회자된 선()개념을 모두 악()의 열매로 규정해 버리는 것이 칼빈주의 관점에서 옳은 것인지 신학적인 해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담임목사직 세습방지문제는 이처럼 쉽게 종결된 문제는 아니다교단입장에서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장로(평신도)들이 참여하는 몇 차례의 학술세미나를 통해 교단의 중지를 모아가야 할 중요 과제이다.

필자는 그동안 제시된 두 가지 문제만을 약술하려 한다.

 

첫째담임목사세습문제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하고 진실한 신학적 질문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하는 문제다이 문제는 너무나 정답이 뚜렷하기 때문에 흔히 간과해 버리기 일쑤이다그러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당연히 논의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3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은 세습문제가 아예 이슈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중대형 교회의 경우 담임목사의 직위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엄청난 기득권을 향유하게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크게 공헌한 담임목사(혹은 장로)의 직계 가족이 그 자리를 이어 받는다면 어찌 그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카톨릭에는 교황이 한 사람인데 개신교는 수 십 명의 교황이 있다는 비판은 회자된 지 오래이다이 문제는 대형교회 출현이후 개신교가 교회분열에 대해 원죄처럼 짊어지고 갈 숙제이다.

 

둘째개혁신보 사설이 주장한 것처럼 절차의 공정성만 지켜지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그렇지만 현재 담임목사(또는 담임목사에 버금가는 장로)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어찌 그 과정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그런 형식적 공공성을 인정할 것인가?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정죄한다법과 제도는 인간의 악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허심탄회 한 대화가 절실함을 간곡한 마음으로 제안하고 싶다.

 

세습방지법이란 용어는 소통을 위한 언어일 뿐 본질이 아니다.

 

<이 원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