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견 수렴하는 연말 공동의회 되길
교회의 법은 교회 자신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발휘해 교회의 기능과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법에 따라 교회의 회의에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두고 있다. 이중에서 공동의회는 교인들이 자신의 발언 권리를 펴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교회 회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기구이며 직접 민주주의의 장치이다.
그런데 작금 교회에서 공동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형식상의 예결산 통과를 위해 연말에 한번 정도만 열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함으로써 성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거나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 교회의 정치는 당회가 거의 다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은 교회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생동감이 넘치고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동의회가 있어야 한다.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시 회의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회의가 인간의 목소리나 사단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도록 하여 교인들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대상들은 일반 성도들뿐 아니라 다양한 직분자들이 모이는 것으로 직분이나 직책을 불문하고 모이는 회의로써 모든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러므로 공동의회는 기본권을 발휘하게 하기 위한 장로회 정치에 있어서 기초적인 회의체제인 것이다.
특히 연말 공동의회는 각 교회가 행하고 있는 대로 예산의 결산심의나 제직회와 교회 소속 각 기관의 종합 보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어야 하고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20장 5항). 이렇게 공동의회는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고 당회나 제직회나 각 기관은 공동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바로 장로회 정치에 있어서 기초적인 회의체로서 교직자들의 치리권을 견제하기 위한 기본권이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공동의회가 치리권을 형성하는 일까지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회의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공동의회에서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을 수 없다면 모든 교인들이 교회 정치의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기본권을 발휘할 장치를 막아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런 까닭에 연말 공동의회는 형식적인 의례 행사에만 그치지 말고 모든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종합적인 회의가 이루어지는 회의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