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해야 할 우리 교단의 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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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해야 할 우리 교단의 현 주소

 

우리 교단은 30년이라는 역사를 뒤로하고 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은 흔히 이야기하는 데로 강산이 세 번 바뀔 수 있는 기간이다. 이 정도의 기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교단 내에 성경의 교훈에 부합하지 않은 전통이 자리를 틀 수 있는 기간이다. 물론 좋은 전통은 장려할 만하다. 그러나 개혁되어야 할 전통이 있다면 그런 전통은 비록 우리의 활동에 편리할 지라도 개선되어야 한다.

 

성경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장로교 제도에 어긋나는 전통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것들을 찾아서 개혁해 나가야 한다.

 

개혁하는 것은 불편을 느끼게 한다. 개혁하는 것은 때로 피를 흘리는 고통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런 개혁의 과정을 통해서만 교회가 신선해질 수 있고 사회의 선망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교단 교회들의 예배의 관행은 어떤지 한 번쯤 숙고해 보아야 한다. 우리 총회 사무실의 활동은 어떤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현재 행정 총무, 교육부 총부, 선교부 총무의 관계는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 교단의 강도사 고시 제도는 현재의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선교부 구성은 바람직한 것인지 연구해 보아야 한다. 지난 9월 총회에서 선교부에 파송 받은 어느 총대 목사님의 불평을 들은 바 있다. 총회 파송 위원과 선교부에서 선택한 위원들의 사역에서 불협화음이 생겨난 것을 감지했다. 선교와 전도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교회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선교부의 운영과 편의를 위해 선교부에서 선택하고 총회에서 파송한 위원들로 선교부를 돕게 하기보다 선교부와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인원을 총회 파송 위원들로 구성하면 어떨지 연구해 보아야 한다.

 

나아가 현재 우리 교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시목사제도와 위임목사제도는 성경에 부합한 제도인지 아니면 개선해야할 제도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현재의 제도에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을 담임목사님으로 모실 때 삼분의 이(2/3)의 투표를 받아 곧바로 담임목사(위임목사)로 부임하는 제도에도 장단점이 있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어느 제도가 더 성경의 교훈에 부합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칠 제도인지 연구하고 개선해야 한다.

 

우리 교단은 부차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정력을 쏟을 필요는 없지만 항상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성찰하면서 전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