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는 목사 후보생의 행위와 학업 형편 살펴야

0
20

노회는 목사 후보생의 행위와 학업 형편 살펴야

 

 

 

강도사 인허(License)란 복음을 설교할 권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곧 목사 후보생 에게 성역의 적임 여부를 시험하는 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강도권 인허는 목사가 되기를 목적하는 자에게만 할 것이지 목사가 될 마음이 없는데도 다만 강도 수준만 보고 인허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하는데 그 부르심은 먼저 내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 갖게 되는 것이지만 외적으로는 여러 과정을 통하여 확인되어 진다고 하겠다. 이처럼 평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봉사하며 살기를 원할 때 소정의 과정을 거쳐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아 교회의 교육과 다스림을 통하여 그의 재능을 판단하는 최선의 기회를 삼게 되는 것이다. 

 

목사후보생에 대하여 소명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은 거룩한 복음 사역이 무력하게 하찮은 사람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립하기 전에 시험하라는 성경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목사후보생의 강도사고시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교회정치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과 훈련과 다스림에는 매우 부족한 것 같다. 목사 후보생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수학할지라도 저희들을 지도하고 안수할 책임은 학교에 있지 않고 노회에 있음에도 노회가 목사 후보생들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세밀한 지도와 훈련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회정치문답조례 503문에서는 노회는 목사후보생들을 수학하는 기간동안 노회가 목사후보생들을 감독하되 해당 상비위원회에 위탁하여 노회가 회집할 때마다 목사후보생의 행위와 학업 형편을 조사, 보고케 하여 언제든지 성역에 부적당한 일이발견되면 즉시 학업을 정지케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노회는 목사후보생들을 노회원 앞에 소개하는 인사 정도의 형식적인 교육과 다스림뿐이고 목사후보생들의 근실한 면이나 재능을 살필 기회는 갖지 않는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총회가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에 임하는 목사후보생들의 덕행과 단정함과 부흥됨을 깊이 살피지 못하고 고사장에 출전케 함으로써 합격률이 저조하여 매년 30%정도 이상이 낙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각 노회는 목사후보생들을 행위뿐아니라 학업 형편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고시 낙방의 원인을 신학교에만 탓할 것이 아니고 목사 후보생들의 신앙생활과 품행을 지도하는 노회의 감독에서 찾아야 한다. 노회는 학교에 학업을 위탁한 것이고 목사후보생의 지도와 안수의 책임은 노회에 있기 때문에 노회는 목사후보생들의 모든 형편을 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노회 소속감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총회는 엄격한 잣대로 나타난 점수대로 합격자를 가려 목회자의 수급을 위한 량이 아니라 질 높은 고품격의 목회자를 뽑아야 한다. 아직 자격이 갖추어 지지 않은 응시자를 동정심을 발휘해 합격시켜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