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은 현재 진행형 봉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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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은 현재 진행형 봉사가 필요하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조직 
사회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규율과 규범은 많은 사람
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보다는 유익을 더 많이 줘야 한다. 

교통법규를 아는 것이 운전자에게 안전을 담보하고 질서를 주어 편안함을 주
며 규범 안에서의 자유를 주는 것처럼 내각적인 요소의 민주적인 대의 정치
의 하나인 장로회 헌법을 잘 이해하고 운용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총회장은 총회소집기간에는 교단의 의결 기구인 총회의 사회를 맡은 의장이 
되지만 파회되면 총회에서 맡겨준 사항에 대하여 집행할 때 집행권(임원회
가 가동될 때)을 가지면서 대외적으로 교단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고, 총회
가 비상설체 회의 조직으로 하여 임원회,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회 등을 
두어 총회의 수임 사항을 1년간 총회를 대행토록 하고 있는 것이 장
로회의 
정치적 입장이요 총회 운영의 전통적 방법이다. 

총회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임원회를 총회 임원으로 조직하고 총회에
서 위임한 일과 총회의 사무적인 사건을 처리하게 한 것은 총회 개회 중에
는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이나 총대가 입법부의 의원으로 일하고 총회가 파하
면 의원의 자격은 없어지되 총회가 맡겨준 사안에 대하여 행정부의 일, 즉 
상비부와 위원회와 임원회 등과 같은 집행 기구의 일원이 되어 총회가 맡겨
준 업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총회의 치리협력위원회에 총회 임원을 포함하는 것은 임원회를 집행기구의 
일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총회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노회와 노회 사이 
그리고 지교회와 지교회 사이 또는 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 사이의 연합을 공
고히 함에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정적 활동보다는 적극적인 동적 활동이 요
청되는바 총회는 노회로부터 제한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제한없이 실제적 애
로나 건의를 듣는 것이 탈권위적이고 실용적 봉사 자세임을 알고 가급적 현
장 방문을 통하여 청취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고 본다. 

장로회 정치
의 성격상 당회가 적은 노회일수록 총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저들의 애로, 건의를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없음을 알아 소외
된 위치에 있는 노회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피며 봉사하는 것이 
총회 임원회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부동의 모습으로 권위를 나타내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종의 모습에서 
더 아름다운 봉사의 모습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