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법 유권해석기관 설치를 제안한다
총회 개회 중 회무처리에서 헌법과 규칙 등 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
이 자주 발생하여 회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총회 분위기가 험
해지게 되는 사안이 발생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법 제정 원리대로 해석
치 못하고 적용된다면 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각 노회의 헌의안 중에는 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함도 더러 있는
데 이런 유권 해석도 정치부를 거쳐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다. 그런데 총회 헌법은 그 제정이나 개정에서 소위원회서 1년 연구 보고하
고 총회 결의 후 노회의 총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표 등 엄격하게 정해진
과정을 거쳐 제정 및 개정되는데 그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총대의 다
수결로 한다는 것은 법 보호 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으
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총회의 법은 기본법인 헌법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규정된 규칙과 정관 등
이 있다. 특별히 헌법은 기본
법으로서 간결하게 표현되는데 이 법을 해석하
고 적용하는 데는 견해 차이가 나기 나름이며, 어떤 조항은 표현의 함축으
로 법제정 원리가 모호할 때도 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은 그 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버금가는 주요 사항이다.
현재 우리 총회는 이 해석과 적용을 정치부를 거치거나 아니면 바로 총대의
다수결로 정함이 관례가 아닌가 한다.
제92회 총회에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헌법/정치 제17장 13조 3항의 해
석과 적용에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다수결로 그 해석을 정
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법을 지키는데 큰 오류를 낼 수 있다. 소수 의견일지
라도 그 소수 의견이 바른 해석일수 있기 때문이고, 총대의 다수 의견이라
는 이유로 법해석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 국가에는 헌법을 보호하고 바르게 해석 적용하기 위한 헌법재판소가 있
다. 헌법 개정의 발의와 헌법에 의한 실정법 제정은 국회서 하지만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 여부의 분쟁이 생길 때는, 국회의 다수결
로 해석하고 판단함이 아니고, 헌법과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
진
헌법 재판소(소수의 법 전문가)에서 유권해석하고 제정된 실정법 위헌 여
부와 헌법 해석과 적용의 잘못을 최종 판정한다.
우리 총회에서도 헌법을 보호하고 기타 법 해석과 적용에 논쟁에 생길 때는
헌법과 교회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총회 전통에 대한 넓은 식견을 가진 분
들로 구성된(9인 정도) 총회법 유권 해석 기관(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노회
에서 의뢰하는 유권 해석은 물론이고 총회 회무처리 중 법 해석과 적용에 논
쟁이 있을 때는 총회의 결의로 이 유권해석기관에 의뢰한다면 법 제정 원리
에 맞는 해석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는 총회 회무의 능률과 화평한 분위기와 또 법의 보호에 필요한 방법이라
보며 이 기관 설치와 운영들에 대한 것은 규칙에 명시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
므로 이를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