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긴급동의’헌의안 운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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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긴급동의’헌의안 운용의 문제점

우리 총회의 92회기가 시작되었다. 총회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회무처리의 
분위기로 시작되었고 셋째 날까지 진행되었다. 회무처리에서 정치부안은 민
감한 사안들이라 술렁이기는 했지만 무난히 처리되었으나 문제는 ‘긴급동
의’안 처리에서였다. 

회의는 난항이라 할 만큼 대치적인 찬반토론으로 인해 회의 시작할 때의 분
위기는 흔들리며 경색되었고 원만한 처리도 어려워짐을 보며, 이런 현상은 
91회기 총회에도 그랬고 이번 총회도 ‘긴급동의’안 처리에서 가장 힘들었
던 것 같다. 총회장이 그 안건의 사회를 중도에 거부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
다.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현저한 것이 현재 ‘긴급동의’안의 헌의에 대한 운
용의 문제와 이에 대한 규칙이 느슨한 때문이라고 본다. 운용면에서는 그야
말로 긴급한 사안만 ‘긴급동의’안으로 헌의해야 하는데, 긴급하지도 않아 
보이는 것을 노회의 결의의 절차 없이 급하게, 안이하게 헌의함으로써 이 규
칙에 대한 헌
의 절차가 남용되고 있다고 본다.

총회는 전국 교회를 대표하는 총대들이 전국 노회와 교회적인 사안을 다루
는 회의임으로 총회에 제안할 헌의안은 노회에서 충분히 토론하여 다듬어진 
안을 노회장의 명의로 총회 개회 7일전까지 사전에 제출하고(제17조), 총회 
총대는 총회 개회 전에 제안된 헌의안에 대해 숙지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총
회에서 결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음도 총회 회의의 의제의 중
요성과 원만한 처리를 위함 때문이라 본다. 이런 과정을 거친 헌의안은 민감
한 정치부안이라도 큰 어려움 없이 결의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러나 긴급 동의안은 노회에서의 토의 과정도 안 거치고 10명의 총대들의 
동의(구, 규칙 17조) 서명만 받으면 제안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동의 받
는 서명과정도 대개 회의 도중에 제안자의 지인 중심으로 동의 요청을 구하
니 그 내용을 따져볼 기회도 없이 제안된 안으로, 노회에서 검토되고 걸러져
야 할 과정 없이 총회에서 토론하게 되어 난항을 거칠 수밖에 없다. 

특별히 그리고 현재의 관행을 보면 긴급하지도 않고, 노회를 통해 헌의해도 
될 만한 내용들을 ‘긴급동
의’라는 편리한 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 여겨진
다. 92회기 긴급 동의안만 보아도 노회의 헌의로 처리할 수 있거나, 해당 노
회에서도 난제라서 헌의하지 않은 것을 헌의함으로써 인함이었다.

‘긴급동의’는 그야말로 노회를 통해 헌의할 기회가 없는 사안으로서, 다
시 말하면 정기 노회 이후에 일어난 일로써, 그러나 처리하지 않으면 총회
적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거나 시사적인 문제 등일 때 ‘긴급동의’안으
로 제안하도록 하는 규칙임에도, 현재 우리 총회의 제안자들은 편리한 절차
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긴급 동의안에 대한 개정된 규칙 17조에는 15인 이상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지만 이를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긴급 동의
안은 ‘매 총회 회기년도의 봄 정기노회 이후에 발생한 사안으로서 총회적으
로 긴급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분명한 명분이 있는 사안만 긴급 동의안’
으로 헌의할 수 있도록 해당 규칙을 보안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품위 있는 총회 회무 처리의 분위기는 유지하기 어렵
고 또한 원만한 처리도 어려우며 총대간의 갈등과 첨예한 대립으로 마
음을 
상하게 하는 사태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규칙 보완을 촉구하며, 규칙 보완 이전이라도 ‘긴급동의’안에 대한 규칙
의 법정신을 잘 살려서 운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