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교’ 없는 교단, 가능한가?/합신의 ‘개방 이사제’도입 과정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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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 없는 교단, 가능한가?

최근 5년 사이 예장 교단들 안에서는 엄청난 지각 변동들이 일어났었다. 개
혁 A, 개혁 B, 합정, 홍은, 대신 등의 교단들이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을 거듭
하면서 아직도 내홍을 겪고 있다. 이들 교단들 사이에 거듭 발생하고 있는 
합동과 분열의 내면에는 교단의 정체성을 판가름하는 ‘신학교’가 자리하
고 있다. 겉으로는 정치적 이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교단의 존폐 여
부가 목회자 양성 기관인 ‘신학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교단끼리 통합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시 등을 돌리게 된다. 그 와중에 제3의 교단이 등장하게 되고 여기에 
제3의 신학교가 가세하게 되면서 더욱 복잡한 합종연횡의 관계가 형성된다. 
외적으로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결국 ‘신학
교’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명분조차 원점으로 되돌리고 마
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상기 교단들과 몇몇 
신학교들이 지난 몇 년간
의 내홍을 교훈 삼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그 교
단들과 신학교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교단들이 신학교에 이처럼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가? 그것은 자명한 사
실이다. 신학교 없이 교단의 정체성을 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교단
의 존폐 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교단마다 신학교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과거의 정치적인 논리로, 오로지 신학교 운영을 이유로, 근본도 알 
수 없는 입학생 숫자를 확보한다는 명분을 위해 우리 교단은 그동안 너무도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학과 정체성 약화를 의
미한다. 현행과 같은 인준 상태의 합동신학원에서는 우리 교단의 신학과 정
체성을 찬동하는 목회자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신학교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합동신학원’을 직영 체제로 환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장로교 교단의 치리 원칙이다. 교단이 신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그 규

와 외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 후보생들을 선발하여 
신학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신학교 존재의 이유여야 한다. 그리고 내
실 있는 신학 교육 위에 교단이 존재해야 한다. 신학교 운영을 포기한 교단
은 신학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으며 이는 향후 교단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
과 다를 바 없다.

합신의 ‘개방 이사제’도입 과정을 보며

현재 우리나라의 종립학교, 즉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는 전체 사립 중학
교의 27%, 사립고의 26%에 달한다. 이들 종립학교에서는 설립 목적에 따라 
종교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임의로 학교를 배정받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신앙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받기 마련이
다. 
조례 및 종례 때 예배, 예불, 미사 등 종교 행사 참석 강요가 그 한 예이
다. 또한 매주 전학년이 의무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하며, 점심 시간
에 찬송가나 찬불가를 틀어놓고 기도하고 식사를 해야 한다. 또한 학급 임원
에 출마하려면 교회나 절에 출석해야 한다는 차별 조항이 있으며 일부 학교
에서는 헌금 등을 강요하거나 침례나 세례를 강요하거나 심지
어 종교 관련 
소지품 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종립학교의 종교 교육 관련 문제를 ‘개방 이사제’를 도입하게 함으
로써 말썽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 사학법 개정을 위한 하나의 이유가 되
었었다. 또한 일부 사학 제단 이사들의 부정과 비리 등의 문제들을 원천적으
로 봉쇄하기 위해 개방 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명분으로 제시되기도 했
다. 
그러나 신학교와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사립학교까지 위의 잣대
로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신학교와 같
은 특수 목적 학교는 이미 입학 과정에서부터 그 목적에 찬동하고 입학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부터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기독학교연맹측’
은 현재의 사학법이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기독교계 사립학교 연맹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같은 교계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사학법 개
정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전격적으로 사학법 개
정에 따른 정
관을 수정하고 개방 이사제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특별히 정부
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합동신학교가 발빠르게 개방 이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민감한 사항은 비록 
인준 관계인 교단이라 할지라도 합신을 후원하고 있는 교단의 명분을 살리
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
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