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도피처,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대체복무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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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도피처,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대체복무제 무엇이 문제인가? 

박형택 목사_화평교회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며 따라서 대체복무
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난해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하여 이같이 정부에 권고했다.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싼 찬반이 대립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당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헌법 제19조에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며 “병역 이외의 방법으로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과 국방
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토록 권고하고, 대체복무제 도입 후에는 이를 
공정하게 판단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6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에 대
해, “올해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공동체’를 만들어 이 제
도를 연구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렇
게 밝힌 뒤,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중하게 접
근할 것”이라며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그동안 인권단체 등의 대체복무제 시행 주장에 대해 부정
적인 태도를 밝혀왔다. 이에 견주면 윤 장관의 이번 발언은 신중한 접근을 강
조하면서도 발전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4년 5월에는 한 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3명의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
하여 무죄선교를 내려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는데 대법원(주심 윤재식 대법관)
에서는 2004년 7월 15일 오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씨(23)에 대해 유죄를 인정,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한 원심을 확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파문을 일으킨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1, 2심에 계류중인 유사 사
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대
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
도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독교는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 집총을 거
부하고 감옥에 간 것은 국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정통 기독교가 여호와의 증
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들의 삼위일체 교리 부정, 예수님의 
신성 부정, 성령의 인격성 부정, 지옥의 존재 부정, 그리고 수혈거부 등의 교
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 것이다.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평화주의자들이요, 다수의 힘에 의해 억
울하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무지와 악함
의 극치이다. 이들은 병역 거부 외에도 수혈거부, 가정파괴, 학업 포기, 결
혼 포기 유도, 국민 투표거부, 국기경례거부, 애국가 봉창 거부, 세금납부 거
부 등을 주장하는 집단이다.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의 양심보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는 다수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 국법을 어기는 소수의 양심이 보호
되어야 한다면 국법을 준수하는 
다수의 양심은 더 소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소수의 인권 운운하면서 생명 
걸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다수를 비평화적, 비양심적 행위로 매도하는 결과
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저들은 정부를 마귀의 앞잡이로 보고 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
진 자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세
상 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여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한 바 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이들이 정말로 세금을 낸다면(낸다고 말하
고 있다), 그 세금 속에는 총을 만들고 집총 훈련을 하는 비용 등에 쓰여지
는 국방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위선이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인권위의 인권 존중에 대한 의견에는 동의하나 소수의 양심의 자유가 국
가의 의무보다 앞설 수 없고 말없는 다수의 희생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라 
여겨진다. 만일 양심적병역거부를 받아 들여 시행한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가겠는가? 여호와증인들의 도피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