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의 권위부터 바로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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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의 권위부터 바로 세우자

송영찬 국장 daniel@rpress.or.kr

최근 들어 교단의 규모가 커지고 각 노회에서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의 규모
도 커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개혁의 기치를 세우고 출범한 지 
22년 만에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광을 돌린
다. 아울러 개혁의 기수로서 아낌없이 헌신한 선배들의 희생적인 수고에 대하
여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반면에 교단이 성장함에 따라 총회의 총대로 파송되는 것을 자신의 위상이 격
상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심지
어 어떤 이들은 자신이 총회로부터 어떤 위원에 위촉되었다는 점을 앞세워 노
회와 아무런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처
럼 여기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은 
자칫 교권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장로교 치리회로는 지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 
당회, 소속 목사 회원과 
지교회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회원으로 조직된 노회,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
대들로 조직된 대회 혹은 총회가 있다. 각 치리회는 상하 개념이 아닌 수평 
개념으로 앞선 치리회보다 좀 더 넓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회의 파송을 받은 총대들은 총회 파회 이후 임원회, 상비부, 특별위원회 등
에 배속되어 활동하게 된다. 우리 총회는 초창기부터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각 노회 총대가 고루 참여하도록 임원을 비롯해 각종 부서와 조직에 균
등 분배 원칙을 고수해 오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각 노회의 의사
를 충분히 반영하고 총체적인 뜻을 모으기 위한 제도이다. 이 때문에 아주 유
력한 회원들이 노회 균등 분배 원칙에 따라 각종 부서와 위원회에서 배제되
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노회 균등 분배 원칙을 고수하게 된 배경에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고 전국 교회의 의사를 반영해 교단의 개혁의지를 더
욱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다. 따라서 임원을 비롯해 각종 조직의 위원으로 참
여하는 총대들은 개인의 능력이나 의사를 앞세우기보다는 파송한 노회의 뜻
r
을 충분히 파악하고 전달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서 노회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때론 선배들이나 원로들과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
도 그 자리는 개인의 의사를 발표하는 곳이 아니고 노회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총의적인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참
여하고 있는 회의 성격에 따라 소속 노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한
다.

총회 임원이나 총회 상비부 부원 혹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그들이 총회에서 
선출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권위는 당연히 노회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 총회는 그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위와 능력보다는 각 노
회의 대표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회원들
은 자기 조직을 위한 이익 집단의 성격이 아닌 노회 대표성을 이미 선출 과정
에서부터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몇몇 정치적인 집단이나 인물들에 의해 회의 결과가 좌지우지되지 않
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전체 노회의 의견을 골고루 청취하고 총회적인 합의를 
위한 것이다. 
만일 개인의 능력이나 권위를 앞세웠다면 보다 더 우수한 인재
들을 각각의 회원으로 선출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각 회원들은 총회가 각 
노회에게 안배한 자리에 서 있음을 명심하고 소속 노회의 대표라는 의식을 당
연히 가져야 한다.

노회의 파송을 받아 각종 회의에 참여해야 할 위원들은 노회의 의사와는 전
혀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거나 권위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심지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예 회의에 불참하거나 자신의 신상이나 위치를 감안해 
발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선 안 된다. 이것은 노회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지 
않거나 반영해야 할 의무를 등한시 한 것이며 심지어 노회의 뜻을 왜곡하는 
것으로 당연히 노회의 지도를 받아 마땅하다.

총대를 비롯해 각종 임원이나 부원이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자신이 
노회의 대표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노회의 의사를 반영하
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일에 등한시하는 것은 노회의 권위를 무시
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입지를 세우거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은 노회 위에 자
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교권주의 형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노회는 총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회원들이 노회의 뜻을 충실
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노회원들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총회와 각종 회의의 합의 내용에 대해 기꺼이 승
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각종 회의의 합의 내용은 전국 노회의 
대표들의 총체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장로교 치리회 원칙에 따르면 총회 총대 및 각종 부서 및 위원회의 회원의 권
위는 파송하는 노회의 권위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노회는 이 사실을 분명하
게 인식하고 총회 각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
고 노회의 의사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노회
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