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 실시와 협력

0
10

연금제 실시와 협력
한평생 성역에 몸바쳐 오다가 때가 되어 퇴직하게 될 때 노후와 생계에 대
한 아무런 보장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한 일이겠는가?
중대형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여 원로목사가 되고 노후의 보장을 받고
사는 원로목사에 비한다면 은퇴목사에 대한 보장은 없다시피한 것이 오늘
의 현실이다.
농어촌 교회에서 또는 미자립 교회를 맡아 한평생을 충성하며 섬겨온 은퇴
목사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다는 것은 우리 전체 교회의 책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오늘까지 이 책임이 도외시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본 개혁총회 83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금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 교역자들이
노후의 걱정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위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가입금액의 50%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며 현재 미자립 교회의 25%가 이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실
정이다. 총회는 나머지 미자립 교회도 다같이 가입할 수 있
도록 적극 권장
하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연금제도의 효과를 한
층 증대시키며 이 면에서 개혁총회로서의 귀감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생
각된다. 그리하여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 교역자들이 기쁘게 교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몇가지 부언할 것이 있다. 그것은 농어촌 교회와 도서 교회 교역자
들의 자녀교육 문제이다. 교육기관들의 거의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빈번한 시도를 해 보았지만 성공을 거둔 사례는 없다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총회는 이 문제도 한번 연구하여 실행해 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은퇴목사의 명칭이다. 물론 정치 제5장 제4조 13항에 은퇴목사
가 있지만 한평생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충성하며 섬겨온 목사들이
그 임기를 은혜롭게 다 마친 분들이 있다. 이들은 한 곳에 20년 이상 시무
하지 못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원로목사가 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목사들에게도 지교회에서는 불가하다 할지라도 노회가 알아서 영예로운 퇴
진과 명칭이 주어진
다면 은혜로운 일일 것이다. 뜬 세상 영예가 무엇이 그
리 좋을리는 없지만 다같이 성역에 헌신해 온 우리들 영예도 함께 나눠 가
졌으면 하는 생각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