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채찍과 당근, 여전히 어려운 선택인가?
11월 15일 총회회의실, 총회치리협력위원회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는 달리 무
겁기만 했다. 그것은 헌법수정안에 대한 노회 수의 결과 집계 잘못에 대한 책
임 소재를 밝히고 이에 따른 법적 적용에 있어 유권 해석에 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광수 총회서기는 그동안의 과정을 자세히 보고하고 노회 수의 결과에
잘못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치리위는 실무 책임자인 총회 총무와 행정
간사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총회 서기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
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김우석 증경총회장은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치리위는 투명성을 위해 총회장 명의로
전국 교회가 납득할 수준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최홍준 총회장은 지난 11월 6일 상임위와 노회장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
개적으로 다룬 당시 분위기는 책임자 문책에 있어 관용적이었던 점에 비해 개
인적인 자리에서는 그와 달리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울
러 교단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공동체에서는 책임지
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후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경총회장들은 총회가 인준하여 인선한 직책을 임원회
가 직위 해제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때부터 법 적용에 대한 유권 해석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임원회
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주장과 총회까지 기다렸다 이 문제를 다루어
야 한다는 양쪽 의견이 오랜 시간동안 오고 갔다.
최홍준 총회장은 현재 이 사건은 총회까지 유보시키는 일은 용납할 수 없고
책임자의 사표와 함께 몇 년 동안 총회 공직에서 떠나도록 조처하여야 전국
교회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증경총회
장들은 단호한 조치는 본인에게 가혹한 형벌이며 이에 앞서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홍준 총회장은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
고 이 건을 임원회에서 처리하고 임원들이 다음 총회에 그 적법 여부
에 책임을 지겠다고 피력했다. 그러자 일단 사표를 받고 문책 후 반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절충안이 부상했다.
결국 치리위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 서기부의 사표를 받아야 하며,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 총무의 사표를 받고 임원회에 넘기되 임원회가 강도 높은 총무
의 사과를 받은 후 각각 사표를 반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날 회의는 법 적용의 범위와 유권 해석에 있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
아 시종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채찍과 당근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하다. 특히 이 문제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더 그렇다는 점을 기자 역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상우 취재부 차장(wook@rpre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