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자격 현행 법대로 – 헌수위, 91회 헌의안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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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현행 법대로
헌수위, 91회 헌의안심의결정

헌법수정위원회(위원장 김정태 목사)는 8월 27일 총회사무실에서 위원회를 
열고 지난 91회기에 총회에 상정한 헌법 수정에 관한 청원건을 심사, 결정했
다.

이날 헌수위는 경북노회장 권태윤씨가 헌의한 노회록 검사에 관한 헌법 수
정 청원건에 대해 노회록 검사 사항은 행정적인 사안임으로 총회 헌법 세칙
이나 규칙에 삽입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또한 남서울 노회장 채희주씨가 헌의한 전도목사, 특수전도목사의 투표권과 
결의권 부여에 대해 청원건은 현행 법대로 회원자격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의
했다.

동 위원회는 이날 결의사항을 92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