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총회 주요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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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총회 주요 결정 사항(초안) 

◆남서울노회에서 헌의한 ‘교회정치 제16장 3조에 대한 개정’ 청원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기로. 

◆충남노회와 북서울노회에서 헌의한 ‘녹산교회의 이단성 여부 규명’의 건
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보내기로.

◆경북노회에서 헌의한 ‘헌법 수정 청원 – 회록검사에 관한 법을 권징조례 
항목에 삽입’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기로.

◆정책위원회에서 청원한 ‘총회운영재정을 위해 소속된 전 교회가 년 1회 총
회를 위한 헌금’에 대해 그대로 받기로 가결.

◆전권위원회에서 보고한 ‘전북노회 분립청원과 그 배경과 관련된 문제
들’은 회의절차 및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대로 받기로 가결.
◎주요 내용 : △노회 분할 청원은 허락될 수 없음 
△제39회 정기노회때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노회장 사과, 정두섭 목사 사과 
및 5년 이내에 기관 목사 사임, 이후로 재론하지 않기로. 
△목사 후보생 김민철씨에 대한 권징 시행은 원인무효이며, 목양교회에서 
전도사로 채용한 것은 불법이 될 수 없음. 
△주만교회 정창현 목사에 대해 회개 및 일정기간 근신하도록 권고할 것이
며 순종치 않을 경우 노회는 재판국을 열어 치리하는 것이 옳다.

◆합신이사회조절위원회 보고는 회의절차 및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대로 받기
로 가결하고, 합신이사회조절위원회가 보고한 정관조절안은 이사회비까지 결
정하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
합신이사회조절위원회는 1년 더 활동하기로 가결.

◆기독교개혁신보사가 요청한 부채 상환 및 구독료를 지교회에 청원케 하기
로 가결.

◆목회자최저생활생계비연구위원회 위원장 우종휴씨가 청원한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방안’ 건은 △ARS 제도와 △지정기부 기탁제를 같이 활용하기로 
가결.

◆정치부에서 보고한 ‘총회 규칙 수정 – 임원 선거방법(임원추천위원회 구
성) 등’의 건은 1년 더 연구하기로 가결.

◆’총회(합신)세계선교회 정관 수정’의 건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

◆총회(합신) 세계선교회가 청원한 ‘내부결제 관련의 건에 대해서는 현행대
로 하기로 가결.

◆부산노회에서 헌의한 ‘부목사 청빙에 관한 유권해석’의 건은 임시목사 단
독으로는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는 것으로 가결.

◆중서울노회에서 헌의한 ‘수도권노회 지역 재조정’의 건은 지역조정위원회
를 구성해서 맡기기로 하고 위원선출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

◆충청노회에서 헌의한 ‘개혁개정판 성경 사용절차에 관한 질의’의 건에 대
해 성경사용절차에 관한 것은 노회수의 사항이 아닌 것으로 가결.

◆경북노회에서 제90회 총회에 헌의한 ‘교회정치 제4장 3조 4항 남녀 서리집
사를 세우는데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헌의안에 대하여는 현 헌법에 있는 
대로 두기로.

◆경북노회에서 제90회 총회에 헌의한 ‘교회정치 제4장 3조 3항 (1) 권사의 
자격’은 그대로 두기로.

◆전남노회 강세형 목사가 상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전남노회장과 정
치부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전북노회가 본 재판국에 위탁한 정창현 목사의 노회원 치리위탁청원의 건
은 받아서 판결하기로.

◆제90회 총회에서 위촉된 예수왕권선교회 대표 심재웅 목사에 대해서는 총
회 절차 및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대로 받기로 가결.
◎주요 내용 : 이단성이 심각하므로 교류 및 참여 금지, 그리고 목회적 적
용을 금할 것

◆2010총회비젼추진위원회에서 청원한 사업 계획 허락 
△미래 지향적인 목회비전 수립 △미래지향적인 목회를 위한 교회법과 행정
제도연구 △사역자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도 연구 △교회와 봉사, 복지, 
교육 등을 연구 등 

◆제90회 각 노회 헌법 조문별 수의결과 2), 3), 4)번이 개정되었음을 공포.
1) 교회정치 제5장 4조 5항, 6항, 13항 : 개정요건 불충족
2) 교회정치 제3항, 제4조 : 개정요건 충족
3) 교회정치 제4장, 제5조 : 개정요건 충족
4) 교회정치 제8장 4조 개정요건 충족에 따라 
* 개정요건 헌법 제22장 1조 2항 ‘각 노회 접수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총수의 2/3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에 따라 
충족된 2), 3), 4)번 개정 공포.

◆긴급동의안
◇’총회센타위원회 계속 설치’의 건은 받지 않기로 가결.
◇’전권위원회 권한에 관한 질의’의 건은 정치부로 보내어 유권해석하기로 
가결.
◇’예장합동과의 원만한 교류를 위한 합동위원회 조직’의 건은 정치부로 보
내기로 가결.

◆헌법수정위원회는 1년 더 활동하기로 가결.

◆회록채택과 잔무처리는 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하기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