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노회 분할 불허”
총회 전권위 임시노회서 결의문 발표
전북노회, 결정 받아들이기로
전북노회는 3월 13일 오후 2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대언교회당(김진종
목사)에서 임시노회를 소집하고 ‘노회 분할 청원’ 결정 등 안건을 처리했다.
총회 전권위원회(위원장 김 훈 목사) 요청으로 소집된 이날 임시노회에서 1
부 예배 후 전권위원회 서기 우종휴 목사가 전권위원회 결정 통보문을 낭독
했다.
우종휴 목사는 결정 통보문에서 “제90회 총회에서 전권위원회에 맡긴 전북
노회 제39회 정기노회 중에 발생한 여러 문제와 노회분립청원 건에 대하여
수차례의 모임과 관계된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노회 분
할 청원은 허락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린다”면서 그 이유로 △임시노회에서 노
회 분할 청원을 한 것은 적법하지 못하며 △노회 분할이 지역 중심이 아니
라 목사 중심이며, 시무장로가 3인에 불과한 것 등 분할 청원의 이유와 목적
이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북노회는 전권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한편, 향후 일치와
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