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7) – 교회도 수익사업 있으면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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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7)
– 교회도 수익사업 있으면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 

[질문 1]

교회도 제조업을 하거나 부동산 처분수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법인세 신고납부
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회가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경우는 ①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임대
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거나, ② 이자․배당소득, ③ 주식․신주인
수권․출자지분 양도수입, ④ 부동산 등 고정자산 처분수입, ⑤ 채권 매매
익 등이 발생한 교회(공익법인)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회(공익법인)는 매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음
해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매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만 발생하여 수령한 금액을 교회 정관의 
고유목적사업인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교회(비영리법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
호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면, 원천 징수된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인 교회 세무확인서 제출해야)

[질문 2]

자산 30억원 이상인 교회일 경우 2년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세무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합한 자산총액이 30억원 이상인 교회는 2년마다 
출연재산 운용 및 공익사업 운영내역에 대해 3명 이상의 세무사, 공인회계
사, 변호사 등 외부세무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인당 출연금액이 전체재산의 5% 미만인 교회(공익법인)나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제외됩니다.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
과 출연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의 0.07%를 미이행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