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총회 주요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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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회 총회 주요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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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정위원회에서 보고한 헌법수정안 총회 헌법 제16장 6조 6항 수의키로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보고한 사업 중 1-6항은 받되 7항은 삭제하기로

1. PMS 이사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기로

2. PMS 정기총회는 교단 총회 이후에 하기로

3. PMS 정관에 신앙의 표준을 확실하게 명시하기로

4. PMS 정관의 전면 개정을 권고하기로(정관과 내규 분리)

5. PMS 재정을 총회 감사위원의 감사를 받고 있음을 확인

6. PMS 실행이사회는 총회 파송이사와 PMS 선임이사의 동수로 구성하기로

7. PMS 전문이사와 파송교회 이사는 소속노회의 인준을 받기로

 

상설재판국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1. 경기중노회에서 보내온 목사후보생 조용배씨의 건은 권징조례 제7장 제90조 2항 1)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을 무효화하고 돌려보내기로

2. 경기중노회에서 보내온 목사 강희민씨의 상소의 건은 원심판결을 무효화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내기로

3. 남서울노회에서 보내온 목사 나두산씨의 상소의 건은 제7장 제84조와 제90조 1항에 의거 상소를 기각하기로.

 

사회복지부 산하의 목회자최저생활비대책실행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환원 청원 허락.

 

전도부에서 요청한 월력사업 동참 청원 허락전도개척지원금 회수를 위한위원회 조직 허락

 

고시부에서 요청한 강도사 고시 대상자를 위한 설명회 1회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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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 대책 보고는 받되 5항은 총회의 허락을 받아를 삽입 수정하여 받기로 허락

1. 이흥선씨의 이단 해제 재심요청과 관련한 연구 및 조사 보고서 받기로

2. 이윤호씨의 이단 해제 재심요청과 관련한 연구 및 조사 보고서 받기로

3. 인터콥 대표 최바울 선교사의 사상과 주장이 대단히 불건전한 이단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일체의 교류 및 참여를 금지

4. 94회 총회에서 이단요소가 있음으로 참여 및 교류금지를 받았던 장재형가 기자회견을 통해 새롭게 신앙고백한 것에 대해고백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공청회 결과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

5. 매 총회 때마다 이단 관련 위험 군에 속해 있는 단체나 인물을 총회에 알려서 총회의 허락을 받아 각 교회가 경계할 수 있도록 돕기로 .

 

은급제연구위원회의 은퇴 목회자관 설립을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만들어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남서울노회에서 헌의한 총회 교육부에서 발간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통신으로 이수한 자는 장로고시 과목 중 소요리문답을 면제하도록 하자는 건은 총회 교육부에 소요리문답 이수 과정이 설치되면 허락하기로

 

중서울노회에서 헌의한 총대 수 조정을 위한 헌법수정 요청의 건’(현 2당회당 목사장로 각 1인에서 3당회당 목사장로 각 1인으로 총회 총대수 조정)은 현행대로 하기로

 

동서울노회에서 헌의한 총회 상비부 회원 증원 요청의 건’(현 15인에서 21인으로 증원)은 현행대로 하기로

 

동서울노회에서 헌의한 헌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년 판수정 보완의 건은 교리개정위원회를 선정하여 1년간 연구를 맡겨 보고하기로

 

북서울노회에서 헌의한 목사의 이혼에 대한 질의의 건은 성경과 교리 및 교회정치 52조의 목사의 자격요건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혼이 불가하나 신학연구위원회에 넘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표결에 부쳐 찬성 61반대 31표로 가결)

 

전남노회에서 헌의한 다른 교단 교역자의 본 교단 가입에 있어서 교회정치 제6장 12조 (1)항의 영입 조건에 대한 질의의 건은 교회정치 612조 다른 교단 교역자 가입조건 3,4항은 1,2항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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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울노회에서 헌의한 세례교인분담금(총회헌금)을 총회헌금으로 명칭 통일의 건은 세례교인 총회헌금으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중서울노회에서 헌의한 사역장로의 성격 규명을 위한 헌의의 건은 현행법에는 장로’ 칭호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

 

충남노회에서 헌의한 합신고신 합동준비 위원회 활동 범위 질의의 건은 적법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

 

충남노회에서 헌의한 총회 총대들의 숙식비 새로운 방식으로의 수정 요청 – 총대들의 숙식비 일체를 파송 노회가 감당은 원칙적으로 각 노회가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확인

 

충남노회에서 헌의한 ‘WCC 부산 총회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은 95회에서 채택된 ‘WCC에 대한 합신의 신학적 입장을 재확인하며교회에 유익을 위하여 합신의 입장을 포스터로 만들어 교회에 보내 보호하기로

 

충남노회에서 헌의한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차별금지법 반대의 건은 총회치리협력위원회에 맡겨 대처하기로.

 

충청노회에서 헌의한 축도 시행에 대한 질의 청원 – 개혁파 신학에 근거한 올바른 축도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 제시’ 건은 예배모범(12장 축복기도)대로 하기로

 

경기북노회에서 헌의한 담임목사 세습 금지에 관한 건은 세습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으며 현행법대로 청빙하는 것으로 허락

 

노회록검사에서 질의한 노회록에 도장 날인과 사인 사용은 도장 날인 하는 것으로 통일하기로

 

목회자최저생활비대책위원회 복구 허락

 

긴급동의안 정부가 입법 예고한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는 그대로 받기로 가결

 

긴급동의안 총회 운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기각

 

고신과의 합동추진 중지의 건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기로(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 WCC 가담자에 따른 징계 건은 기각

 

대신총회에서 보내온 최온유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본 교단 총회 결의 재통보의 건은 정치부장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맡기기로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 요청한 한교단 다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 헌법’ 요청은 정치부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키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가 요청한 가입 요청 건은 표결하니 절대 다수가 찬성으로 가입키로 가결

 

기독교개혁신보사 사장에 황의용 장로 인준(연임)

 

합신 세계선교회(PMS) 신임 총무에 허드슨 선교사 인준

 

내회장소 임원회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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