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회의 임시직원으로서 ‘서리집사’의 위상

0
351

교회의 임시직원으로서 서리집사의 위상

 

 

우리교단 헌법에는 교회의 임시직원으로서 서리집사 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회 혹은 당회가 세례 받은 후 2년 이상 된 실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로 임명한 자니 그 임기는 1년이다”(정치 제4장 제3조 4항).

 

서리(署理)라는 말은 “어떤 조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직위의 직무를 대리함. 또는 그런 사람”이란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곧 대리(代理)와 대행(代行)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리집사는 정식으로 선임된 집사는 아니며 집사직을 대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곧 아직은 정식으로 안수를 받아 집사가 된 자가 아닌 자들 중에서 교회는 신실한 자로 집사 업무를 대리로 하게 하는 것이 서리집사이다. 그래서 서리집사는 안수 없이 1년마다 다시 임명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교회들은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서리 집사를 임명하게 된다.

 

반면에 안수집사는 성경이 말하는 ‘집사’로, 사실은 서리집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안수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은 집사 직분을 받을 때 안수를 받기 때문이다. 우리교단 헌법에서는 “집사직은 수직적으로 목사, 장로 두 직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들과 수평적으로 병립란 구별된 직분이요, 항존직이다(행 6:3-3; 빌 1:1)”(정치 제 10장 제1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서리집사가 마치 안수집사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됨으로써 교회의 다른 직분 간에서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다. 곧 서리집사 위에 안수집사, 그 위에 장로, 그 위에 목사, 그리고 권사는 안수집사와 장로 사이를 줄타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서열이 보이지 않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죄악된 사람이 높은 신분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다.

 

헌법이 말하는 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직분 간에 있어서 수평적일 뿐이며 결코 수직적이지 않다. 비록 교회의 임시직원으로서 서리집사라 할지라도 고유한 집사의 직무(정치 제 10장 제3조)를 수행함에 있어 타 직분에 대해 독립적이며 수평적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서리집사는 비록 임시직이지만 그저 집사라는 호칭이나 명예만을 누리기 위한 직분이 아니며, 엄연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사직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차제에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원리에 따라 교회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으며 교회의 직분관을 잘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