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강도사 고시 일정 확정 – 2012년 6월 12일 군포제일교회당 

0
12

총회 강도사 고시 일정 확정 
2012년 6월 12일 군포제일교회당 

 

원서 접수 4월 27일 오후 5시 마감

‘장로 정치가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 – 논문 주제

 

 

_DSC02510.JPG

2012년도 총회 강도사 고시 일정이 확정됐다. 

 

총회 고시부(부장 이내원 목사)는 11월 28일 총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고시 일자와 장소를 확정하는 한편, 고시 과목을 결정했다. 

 

강도사 고시는 오는 2012년 6월 12일(화) 오전 9시 경기도 군포시 소재 군포제일교회당(권태진 목사)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과목은 교회사, 조직신학, 정치 등 3개의 필기시험과 논문, 주해, 설교 등 3개의 논술 시험 및 면접으로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2012년 4월 27일(금) 오후 5시까지이며 제출서류와 함께 논문, 주해, 설교 등 3개 논술 과목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소정양식의 원서(이력서 및 노회장 추천서 포함, 총회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졸업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1매이다. 

 

특별히 총회 제출 서류는 노회청원서와 별도이므로 졸업증명서, 사진 등 일체의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논술 과목을 살펴보면 논문제목은 ‘장로 정치가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로 결정됐다.

 

또한 주해는 야고보서 2장 21절-26절, 설교는 에스겔서 14장 11절-20절로 결정됐다. 

 

논문은 A4용지 20매(활자 11 point, 행간 150%, 자간 -5) 내외로 작성해야 하며, 성경 주해는 A4용지 7매(활자 11 point, 행간 150%, 자간 -5) 내외, 설교는 A4용지 5매(활자11 point, 행간 150%, 자간 -5) 내외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논문 주제에 대해 고시부 관계자는 “교단 설립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 정체성을 논하며, 장로 정치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특히 합신 교단에 끼친 영향을 점검하고, 개혁주의 목회관에서 올바른 교회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설교를 에스겔서로 정한 이유는 우리가 박윤선의 신학을 논하면서 실제로는 기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이 정했다”면서 “주해를 야고보서로 정한 이유는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복음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는 시점에서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모색해 보기 위해 이와 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시부에서는 강도사 고시에 관련한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공통 유의사항으로, 논술 내용이 우리 교단의 신앙과 교리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형식과 맞춤법 및 표기법(띄어쓰기, 오·탈자)에 충실하여야 하며 고시부에서 제시한 주제와 본문과 제목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목별 유의사항을 보면 논문은 각주와 참고 문헌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미주는 불가), 목차를 잊지 말아야 하고, 분명한 자신의 견해가 결론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설교는 제시한 성경본문의 설교 제목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설교 내용 중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을 밝혔다. 

 

주해는 논문과 마찬가지로 각주와 참고 문헌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미주는 불가), 성경 본문의 바른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주력할 것을 밝혔다.

 

이밖에 기타 유의사항으로 모든 과제물은 이메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마감시간과 고시 당일 예배시간을 철저히 지켜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16층 1601호 총회 고시부(02-708-4458)에서 한다. 

 

고시료는 작년과 동일한 초시료 12만원, 재시료는 10만원으로 책정했다. 

 

응시원서는 총회 홈페이지(http://www.hapshin.org/) 행정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면 된다. 또 노회장 추천서는 노회, 노회장, 서기의 직인이 모두 날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