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노회, 이대위 건 다뤄  – 총회 치리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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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노회, 이대위 건 다뤄 
총회 치리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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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치리협력위원회(위원장 장상래 목사)는 10월 18일 성심교회당(장호철 목사)에서 96회기 3차 모임을 갖고 96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태평양노회 헌의의 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기소의 건과 남서울노회 나두산 목사의 고소 건 등을 다뤘다. 

 

태평양노회(노회장 전우창 목사)에서 헌의한 지역조정의 건은 이미 총회가 규정한 대로 명시되어 있고 조정은 자율적으로 할 것이며,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교지 지정은 총회에서 허락한 적이 없으며 노회 회집은 노회의 사정과 규칙에 따라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타교단 목사의 노회 가입시 현지의 신학교 문제는 태평양노회가 자체적으로 선별하여 영입하는 헌의와 영입회원 재교육을 통신강의로 대체해 달라는 헌의는 헌법 개정 사항이므로 허락이 불가함을 통보하기로 가결했다.  

 

치리협력위원회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 박형택 목사와 유영권 목사의 의견과 나두산 목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소위원회에 맡겨 보고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