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 목사 폐지키로 – 총회 헌수위, 총회 총대 조정은 현행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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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목사 폐지키로 
총회 헌수위, 총회 총대 조정은 현행 법대로 
권징조례 전면 개정은 초안 작성키로 

총회 헌법수정위원회(위원장 김정태 목사)는 지난 5월 27일 총회 회의실에 
서 모임을 갖고 지난 94회 총회에서 헌수위에 위임된 안건을 논의 결정했다. 

동서울노회에서 헌의한 ‘공로목사 제도 폐지안’은 폐지하기로 하고 헌법 제3 
부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6항을 삭제하기로 가결했 
다. 

또 충청노회에서 헌의한 ‘총회 총대 조정의 건’은 현행 법대로 하기로 했으 
며 중서울노회에서 헌의한 권징조례 전면 개정의 건은 서 호 목사와 이차식 
목사로 하여금 연구, 초안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발표하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