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남용되고 있는 직분자의 호칭
한국교회에서는 종종 교회의 직분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서도 스스로 직분자임을 자처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교회를 충만케 하기 위해 교회의 머리이신 주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은 오직 교회를 위한 것이며,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속하여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에 근거해 모든 직분은 반드시 교회로부터 비롯되어야 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교회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직분은 없으며, 교회와 연관되지 않는 직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총회헌법 제1장 제6조).
이처럼 교회의 직분인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office)은 모두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은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임직을 받는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전적으로 교회의 회중에 의해 선임되어야 한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신약교회에 직분자를 주실 때에 그 행위 주체를 회중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직분이 교회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에 그 실제적인 적용은 바로 “회중의 선택에 의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 사실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중 하나인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1조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는 조항에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stipulated)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를 따라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election)를 통하여 선출되어야(chosen) 함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해방파) 헌법(1982년 판) 제3조 “합당한 부름의 필요성”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직분에 합당한 부름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 직분을 취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회로부터 현재 부름이나 세움을 받지 않은 직분자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예전에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 그 직분에서 은퇴하였거나 그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 더 이상 직분자로 자처하거나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