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93회 총회 주요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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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93회 총회 주요 결의사항 

* 경남노회장 문수석 씨가 헌의한 ‘은퇴자에 대한 노회의 총대권 유권해
석’의 건 ⇒ 70세 정년 전에는 총대권을 인정하고 70세 이후에는 인정하지 
않기로.

* 경남노회장 문수석 씨가 헌의한 ‘헌법주석 발간’ ⇒ 거수결과 부결

* 경북노회장 김성주 씨가 청원한 ‘한문화 운동연합(현 홍익문화운동연합) 이
승헌씨의 사이비성 총회결의’와 수원노회장 이화수씨가 헌의한 ‘이승헌씨 단
사상과 단군조형물에 대한 총회결의’ 청원 ⇒ 사이비성을 갖고 있으므로 홍익
문화운동연합회를 이단사이비 단체로 규정하는 것 거수결과 가결.

* 경북노회장 김성주씨가 헌의한 ‘합신 농어촌교회 백서 제작’ ⇒ 농어촌부
로 하여금 1년간 연구 검토하여 보고케 하기로.

* 남서울노회장 정운기씨가 헌의한 ‘장로증경부회장에 대한 언권 헌의’ ⇒ 헌
법수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기로.

* 동서울노회장 안만수씨가 
헌의한 ‘총회규칙 일부 개정의 건’ (긴급 안건 – 
노회의 헌의안으로 제안할 시일이 없는 안건으로… 총대 과반수가 총회 의제
로 받을 것을 찬성하여야 한다)
⇒ 제92회 총회에서 일부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시행한 후에 재검토하기로 가

* 동서울노회장 안만수씨가 헌의한 ‘총회법 유권해석위원회 신설’ 헌의 ⇒ 허

* 부산노회장 이부기씨가 헌의한 ‘노회 교육부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
는 교육사업에 관한 건’ 은 교육부로.

* 전남노회장 이은두 씨가 헌의한 ‘총회와 노회의 치리 질서에 관한 청원의 
건’은 ⇒ 재판국으로 보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하여 답변하여 주기로.

* 제주노회장 조용대 씨가 헌의한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청원의 건’ 
⇒ 제주선교100주년기념장로교연합감사예배 관계로 100주년을 기념하는 헌신
예배는 금번 회기 내에서는 할 수 없고, 제주선교100주년기념교회는 세우는 
것을 허락하고, 임원회와 전도부에 일임하여 제주선교100주년기념교회 설립
을 위한 추진위원 7명∼9명 정도 선임하여 추진하기로 가결.

* 충남노회장 이재철씨가 
헌의한 ‘고대도(귀츨라프 기념예배당)보수비 청원
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 충청노회장 김교훈씨가 헌의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합동신학대학대학
원 필수과목 지정)의 건’⇒ 필수과목으로 할 것을 건의 허락

* 충청노회장 김교훈씨가 헌의한 ‘장로회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 소요리문답의 해설서 발간의 건’
⇒ 총회 교육부로 하여금 연구 검토케 한 후, 다음 회기에 시행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케 하기로 허락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파송이사에 관한 총회규칙 신설의 건은 합신 이사회 
조절위원회의 조정결과 후 다루기로 허락.

* 중서울노회 조원식씨가 상소한 ‘해 노회 미확정 사건’ ⇒ 권징조례 7장 
82, 83, 85, 86조 상소 부재 과정 미비로 반려하기로.

* 고시부 : 예상문제를 만드는 것을 참고로 하기로 

* 헌법 수정 건 
1. 동서울노회장 홍승열씨가 제92회 총회에 헌의한 헌법 수정 청원의 건은 
제85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총괄적으로 수의한 결과 부결되었으나 본 위원회에
서 심의한 결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각 조항별로 노회의 재 수의를 하여 시행
하기로 ⇒ 가결 
2. 동서울노회장 홍승열씨가 제92회 총회에 질의한 사항은 세례문답은 헌법
(예배모범)에 규정되어 있으나 학습문답은 예배모범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학
습교인은 교회법상 정식 회원이 아니므로 헌법적 규칙 제5조 학습(헌법1972년
판)에 관한 규정이 있음으로 예배모범에 규정하지 않기로 ⇒ 허락.
3. 부산노회장 임영문씨가 제92회 총회에 헌의한 헌법 시행세칙(법규) 제정
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정치 제15장 당회 제1호 당회조직에 의
거 당회조직시와 같이 장로1인 증선시에도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함이 가
한 것. ⇒ 허락.
4. 부산노회장 임영문씨가 제92회 총회에 헌의한 헌법개정의 건 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제1장 ‘담임목사 : 조직된 한 지교회에서 임
시목사로 2년 시무한 후 그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이
다’를 개정 헌의안 ‘담임목사 : 조직된 한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
을 받은 자이다’로 개정 ⇒ 부결.
5. 부산노회장 임영문씨가 제92회 총회에 헌의한 ‘헌법 자구 수정 헌의’
1) 교회정치 제17장 총회 제4조 총회
조직의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 총대
가 될 수 없다’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헌의안 대로 ‘목사, 장로 각 1
인을 초과하여 총대가 될 수 없다’로 자구 수정 ⇒ 가결
2) 교회정치 제22장 헌법 및 교리 개정 제3조 헌법 및 교리개정 위원 제2
항의 ‘개정위원은 한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 이상을 선출하지 못한다’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인을 초과하여 선출하지 못한다’로 자구 수정 ⇒ 
가결.
* 헌법수정위원회 보고안은 1년간 더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 헌법수정위원회 결원 보충 요청의 건
⇒ 헌법수정위원회와 임원회가 함께 결원 보충하는 것을 가결. 

* 노회록 검사부 
1)노회록 검사규정이 없어 노회록검사 지침 규정 제정 요청
2)총회 서기가 노회 서기에 공문 보낼때 노회록과 재판록을 가져오도록 공문
에 삽입 요청.
3)노회록 미제출 노회, 총회가 처리 요청.
4)노회록 지적사항이 수정되지 않은 노회에 대하여 총회가 권면 요청 

* 총회 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국 설치 및 교육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
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현 교육정책위원회와 위원을 한 회기 더 연장 헌의 
⇒ 허락.

* 교육에 관한 전문정책 연구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 교육정책위원회 위원 외
에 3명을 추가로 충원 ⇒ 교육정책위원회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 신학연구위원회 
1) 강원노회가 헌의한 헌법정치 제6장 제12조 6항의 12가지 항목 ‘본교단 가
입을 위한 영입목사의 신학적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제시 요
청에 대한 구체적인 신학적 내용에 관한 요청’ 건 ⇒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에 의해 각 노회에서 판단, 시행하도록.
2) 경남노회가 헌의한 ‘이화영씨 책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는 금년 중에 처
리해서 보고하기로 가결.
3) 경북노회가 헌의한 ‘돌트 신조 채용 허락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한국장
로교회가 공통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통적 표준문서가 돌트 신조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돌트 신조를 공적신앙고백서로 받는 것은 한국장로교
단들과 맥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

* 합신이사회조절위원회 : 규칙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다른 사항은 유인물대
로 받기로 

* 목회자최저생활비대책실행위
1) 새로운 방안이 허락 될 때까지 기존 모금 방법 계속 유지하기로 – ARS 방법, 지정 기탁금
2) 새로운 모금 방법으로, 목회자 최저 생활비 해결을 위한 주일을 정하여 1
년에 1회 1만원 헌금하기로.

* 21세기 찬송가검토위원회 : 보고서 중 1번과 2번 자구를 수정하여 받기로 
하고, 임무가 끝났으므로 특별위원회를 해체를 허락.
1)교단 내외의 입장을 고려 21세기 찬송가를 본 교단에서도 사용
2)현재 가사와 특정 곡들은 수준과 오류의 문제가 심각해 반드시 수정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1)총회산하교회 이단경계주간 설정 허락. 
2)알파코리아 알파코스, 사용 금지대신 예의 주시하기로. 
3)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단군상대책위 분립청원의 건 허락하기로.
4)이대위, 단대위 조직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 수도권노회 지역조정위원회 
⇒ 중서울노회 분쟁의 건은 중서울노회 교회들이 합의하여 증서울노회와 가
칭 경기북노회로 분립 허락.

* 합신세계선교회 : 임원개선 허락, 정관개정은 정치부로 이관하여 처리

* 총회 임원회가 박종언 목사를 본회에 총무로 추천 ⇒ 인준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