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규칙 수정 해설
제 90회 총회에서 총회규칙 수정안에 관한 긴급 안건이 2건 접수 되어 정치
부는 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도록 허락 받았습니다.
특별히 임원 선거와 관계 된 조항을 비롯하여 전면적으로 손질한 개정안이
91회 총회에 보고 되었으나 총회는 1년간 더 연구하도록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치부는 다시 수정한 총회규칙을 제92회 총회에 보고 하였고 총회
는 일부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였습니다.
92회 총회에서 통과된 총회규칙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
은 없습니다.
다만 전에 없던 총론(1장 4조)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총회의 명
칭, 목적,조직과 총회 사무실의 위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2장 임원에서는 부총회장 2인을 목사 부총회장 1인, 장로 부총회장 1인으
로 하였습니다.
서기의 임무에 단서조항을 넣어 총회 폐회 후의 소송건은 상설 재판국에 전
하게 하였습니다.
부회록 서기의 임무 중 회의촬요 작성을 회의록 작성으로 고쳤습니다.
제3장 교육부 임무 제4항 ‘목사, 선교사, 신학생들이 외국에 유학 할 때 그
원에 의하여 추천서를 발급한다.’는 삭제하였는데 이것은 임원회에서 하는것
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책위원회를 정책연구위원회로 고치고 그
자리를 총회치리협력위원회와 같이 상비위원회로 옮긴 것입니다.
‘연구’라는 말을 넣은 것은 위원회의 성격이 정책입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연구 보고하여 총회에서 채택된 정책은 해당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에서 실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외적인 것 즉 대사회적이거나 대교계적인 사안에 대한 대책 수립은
총회치리협력위원회가 맡은 총회적인 사건에 대처하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연구위원회는 정책위원회때 보다 그 임무의 범위가 줄어들었
으나 정책을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여 총회가 세워야 할 정책의 산실이 되라
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위원회내의 특별위원 수가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9조 정기위원에서는 결석자 사찰위원을 결석자 점검위원으로 하였으며 정
기위원의 임무 중 7번 감사위원의 임무를 각 부와 위원회로 감사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제10조 상비위원 중 총회치리협력위원회의 임무 제 (3)항 ‘본 총회 산하 사
역자들의 서약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헌법에 없기도 하려
니와 위원들이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총회치리협력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증경총회장 4인을 2인으로 줄였습니다.
제11조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회의 이름을 삭제 하였습니다. 총회치리
협력위원회는 상비위원회에 있음으로 삭제하였고 신문운영이사회는 기독교개
혁신보이사회로 고쳐 제 12조로 옮겼습니다.
국제부는 유명무실하므로 삭제하였고 70세 정년제 및 은급제연구위원회는 이
미 정년제는 실시되고 있으므로 은급제연구위원로 고쳤습니다.
고대도교회 건축위원회는 그 임무를 마쳤으므로 없어졌고 그 외에 현재 활
동 중인 위원회는 그 임무가 마칠 때 까지는 계속 일하지만 규칙에서는 그
이름을 삭제하였습니다.
단 사상 문제대책위원회는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와 합치므로 그 이름은 없
어지고 그 일은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계속합니다.
특별히 헌법수정위원회도 정치 제 22장 제 1조와 3조에 따라서 필요 할 때마
다 선정 할 특별위원회라고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 12조 3항 ‘개혁신보이사 약간 명을 둔다’를 ‘총회에서 이사를 선정하되
그 수와 방법은 상비부에 준한다’로 고쳤습니다.
제14조 총회(합신) 세계선교회는 그 목적과 이사 파송으로 항목을 나누었습
니다. 총회이사 15인을 파송하되 그 수와 방법은 상비부에 준하게 했습니
다.
제5장(재정)에 17조를 신설하여 총회 소속기관이 해산 할 경우 그 남은 재산
처리권을 총회가 갖게 했습니다.
제6장 (총회소집) 20조의 총회 헌의부를 통과 할 모든 문서를 총회서기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총회개회 7일전에서 15일 전까지로 고치고 긴급안건 제안
요건을 총대 1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고쳐서 긴급하지 않은 안건은 가
급적 당석에서 제안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21조의 총회장소 변경과 관계된 단서 조항에서 ‘임원회와 총회치리협력위
원회의 합의’로 하던 것을 ‘총회치리협력위원회의 결의’로 고쳤습니다.
총회치리협력위원회 안에 총회 임원들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칙에 있는 총회규칙 개정 혹은 수정의 요건을 ‘정치부의 제의’로 할 수 있
게 하던 것을 ‘노회의 헌의 또는 정치부의 제의’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규칙수정 동의안에 들어 있던 임원 선거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시간 문제 또는 다른 이유로 임원선거 방법에 대한 의견이 개진 되었으나 추
천위원회를 두거나 노회가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경우 보다 현행대로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정치부에서 판단 한 것을 총회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