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4) 교회는 5년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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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4)
교회는 5년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해야

[질문]
일부 종교 및 복지단체 등의 관계자가 기부사실이 없는 자에게 영수증을 판
매하고, 일부 근로자는 컴퓨터로 영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행위가 적발되었다
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관련자를 조세범처벌
법에 의해 고발하였고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 위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
지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변]
교회(종교단체) 등 공익단체에 기부금(헌금)을 지출하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기부금액의 일정금액을 비용으로 인정(기부
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과세표준에서 차감(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세금혜택
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의 학술, 예술, 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
집단체의 허위, 위조 영수증 발급 사실이 적발되어 부당공제 근절을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부금(헌금)영수
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소득세법 제160조의3) 규정을 적용하는 경
우, 교회(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교회에 지출하는 교인들(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헌금)영수증[별지 제45호
의2 서식]을 발급하고, 기부자(교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
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
급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기재사항은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이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규정은 2005. 1. 1 이후 기부(헌
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