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남서울, 동서울노회 2005년 가을노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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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노회 ■ 
<경북노회 제157회 정기노회> 
일시 : 2005년 10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구미서교회당(김석환 목사)

▲목사안수 : 이경희(새비전교회) 
▲강도사 인허 : 김완규(영안교회), 이문석(동흥교회)
▲주요 결의 사항
△임원보선 : 서기 김성규 목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해 사임을 허락
하고 윤찬열목사(성주계정교회)를 서기로 선임
△총회 단군상대책위원회 위원 : 권한국 목사(연청교회)
△목회자 최저 생활비에 대한 대책위원회 위원 : 우종휴 목사(황상교회)
△교회개척 허락 : 가칭 말씀의교회(위성호 강도사) – 한 회기동안 전도부
로 지도케 한 후 허락하기로 가결.
△부목사 청빙 및 계속시무 허락 :
서찬극 목사(대구 주님의 교회), 이상무 목사(대구 영안교회), 이경희 목
사(새비전교회) 
△장로 증선 허락 : 대구 한일교회 3인
△유안건 : 기독교개혁신보 제373호(2005년 4월 2일자)에 게재된 김우석 목
사가 소청한 ‘노회의 불법 행위 및 불법성 취소 변경에 대한 재심의 건’과 관련하여, 제156회 정기노회에서 김우석 목사에게 노회 앞에 사과케 하기로 하고, 만일 노회의 요청을 거부할 시는 노회원의 명부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한 바, 제157회 정기노회에서 김우석 목사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었으나, 노
회가 요청한 사과를 거부하고 퇴장하다.

■ 남서울노회 ■ 
<남서울노회 제58회 정기노회> 
일시 : 2005년 10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 은곡교회당(허태성 목사)

▲총회 헌의안 : ‘지교회를 시무하지 않는 특수전도목사에게도 결의권을 행
사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주기를 헌의하기로. 
▲목사안수 : 김수오, 김태순, 박강원, 박희명, 이건희, 이종호, 최형순, 한철호 
▲강도사 인허 : 강신종, 김맹호, 김수오, 박민호 
▲주요 결의 사항 
△장로고시 : 승광호 
△이명 : 김양옥 목사(중서울노회로), 김태순 목사(부산노회로), 하영진 목
사(경기중노회로), 이재훈 목사(PCUSA 뉴저지노회로) 
△교회위치(주소) 변경 : 대봉교회(하광영 목사) – 변경 후 주소 : 동작구 
상도4동 210-391, 전화 : 전과 동일 
△교회 설립
(1)움직이는교회(원주희 목사)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고안리 
548, 전화 : 031-333-8632 
(2)성민교회(박민호 강도사) – 주소 : 영등포구 신길3동 269-14, 전화 : 831-6853 
△윤동호 목사(관악중앙교회) 시무사면, 임시당회장 정운기 목사 
△목회자 최저생활비에 대한 연구대책위원 : 나두산 목사 
△총회 단군상대책위원회 위원 : 김봉철 목사
▲총회 헌법 수정 노회 수의 : 한 회기간 연구한 후 2006년 봄 정기노회에
서 다루기로 

■ 동서울노회 ■ 
<동서울노회 제51회 정기노회> 
일시 : 2005년 10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 송파제일교회당(박병식 목사)
동서울노회 결과

▲목사 안수 : 김병길, 김삼섭, 김창곤, 나동원, 노성한, 노승수, 박성환, 
이성남, 양성일, 전성렬, 조성호, 조주석, 최동혁
▲강도사 인허 : 강희민, 곽한상, 김범중, 김인배, 송원규, 이상호, 전성
훈, 한신형, 홍영조, 홍인걸, 김연근
▲주요 결의 사항 
△장로고시 : 차충현(화평교회), 이명춘, 계윤길(이상 예원교회), 송휘원, 
최현철(이상 세영교회)
△장로 선거 허락 : 우리교회 2인
△장로 증선 허락 : 평화교회 3인, 
강변교회 3인, 남포교회 5인, 동서울교회 2인
△교회 위치 및 명칭 변경 : 남북제일교회를 광민교회로(주소:송파구 방이
동 226-1) 
△교회위치 변경 : 등대교회(주소:송파구 방이동 71-2)
△교회 가입 : 늘푸른교회(김귀명 목사) – 송파구 오금동 131-7, 전화 02-
448-0705, 016-9298-9191.
△총회 선교사 추천 : 박장석 목사 
△시찰 분리 허락 : 송파시찰을 2개로 
△단군상 대책위원회 위원 : 박봉규 목사
△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위원 : 박발영 목사
▲ 총회 헌법 수정 노회 수의 건
△정치 제5장 4조 5항 6항 13항 삭제 청원의 건은 
찬성 2 반대 51 
△제3장 4조 교인의 이명 건은 
찬성 53 반대 0 
△제4장 교회의 직원 제 5조 직원의 이명건은 
찬성 53 반대 0 
△제 8장 목사의 사면 및 사직 제 4조 자유 사직의 건은
찬성 53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