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울, 서서울, 수원노회 2004년 봄노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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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서울노회 ■
북서울노회 제36회 정기노회 결과
일 시 : 2004년 4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중계충성교회당(김원광 목사)
▲임원 선출 
△노회장 : 김원광 목사(중계충성) △부노회장 : 오명교 목사(밝은) △서
기 : 김영수 목사(창성) △부서기 : 전송수 목사(해맑은) △회록서기 : 홍영
찬 목사(새소망) △부회록서기 : 노경준 목사(노원중앙) △회계 : 이동섭 장
로(동부) △부회계 : 권태억 장로(대동)
▲총대 선출 
△목사총대 : 김원광, 김영수, 신종호, 황경섭, 장덕만, 전 현
△목사부총대 : 유병의, 김대근, 박형택, 염종석, 홍영찬, 박영수
△장로총대 : 이종현, 김승무, 정충기, 이동섭, 강현식, 인천명
△장로부총대 : 송양순, 조병난, 이성복, 인진환, 마병기 
▲목사 안수 : 김기학 
▲이명 이래 : △양승헌 목사(동서울노회로) △곽영수 목사(서서울노회로) 
△이영래 목사(경기중노회로) 
△이상훈 목사(동서울노회서) △송우룡 목사(경기중노회서) 
▲시찰회 분립 : 남부, 북부시찰에서 남부, 중부, 북부시찰로 분립
▲동부교회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송우룡씨를 담임목사로 받기로 
▲화평교회 박형택씨를 담임목사로, 정판주씨를 원로목사로 추대키로 결의

■ 서서울노회 ■
서서울노회 제48회 정기노회 결과
일 시 : 2004년 4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화성교회당(김기영 목사)
▲임원 선출 
△노회장 : 최칠용 목사(시은) △부노회장 : 김병학 목사(온수) △서기 : 
정정식 목사(서울문) △부서기 : 최병권 목사(언약) △회록서기 : 문태환 목
사(서울한샘) △부회록서기 : 장덕형 목사(평안) △회계 : 허 경 장로(화
성) △부회계 : 김의식 장로(지구촌)
▲총대 선출 
△목사총대 : 최칠용, 정정식, 김기영, 이선웅, 조봉희, 최상진
△목사부총대 : 김병학, 황민호, 한상덕, 장덕형, 오경선, 최병권 
△장로총대 : 김의식, 허 경, 유수동, 정문영, 박문옥, 황인곤
△장로부총대 : 오동춘, 노광호, 한민석, 김인철, 손태환
▲이명 이래 
△김종근 목사(남서울노회서) △이성준 목사(수원노회서) △곽영수 목사(북
서울노회서) △주영철 목사(충청노회로) △신정섭 목사(인천
노회로) △김현일 강도사(수원노회로) △김영철 강도사 (부산노회로)
▲오안열 목사 싸이판한인장로교회 위임목사 허락 
▲최진기 목사 자카르타동부교회 위임목사 허락 
▲온수교회 김병학 목사 안식년(3월 2일∼5월 31일) 허락
▲동산교회(신정섭 목사) 폐쇄 허락 
▲노회원 선교지 답사 8월 말경 실시 허락

■ 수원노회 ■
수원노회 제65회 정기노회 결과
일 시 : 2004년 4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임원 선출 
△노회장 : 박범룡 목사(송탄제일) △부노회장 : 전덕영 목사(성문), 정영
진 장로(장안) △서기 : 소승길 목사(생명의) △부서기 : 진계중 목사(오산
사랑의) △회록서기 : 이용전 목사(와우리제일) △부회록서기 : 강희봉 목사
(신갈중부) △회계 : 박종일 목사(황구지) △부회계 : 문민규 목사(반석) 
▲총대 선출 
△목사총대 : 박범룡, 소승길, 한광수, 임석영, 박선규, 신재철, 박요나 
△목사부총대 : 김효진, 문민규, 최명선, 김영철, 김성열, 전덕영, 최일환 
△장로총대 : 정영진, 장동익, 이정수, 이강식, 손해진, 김금동, 김각영 
△장로부총대 : 김응택, 최주일, 정용근 
▲이명 이래 
△이래자 : 김수용, 나세환, 김관회, 손성원(이상 목사), 강동화 강도사
△이명자 : 이성준, 박영석, 박홍서, 김영은(이상 목사), 정정용, 송요진
(이상 강도사)
▲교역자 시무사면 : 안중대언교회 박홍서 목사 시무사면 
▲교역자 청빙 
△안중대언교회 김형겸 임시목사 △장안중앙교회 김수용 부목사 △송탄제일
교회 김관회 부목사
▲장로고시 합격 : 유인식(반석교회) 
▲교회설립허락 : 은혜의교회(정해창 목사) 
▲교회폐쇄 : 언약교회(채오기 목사) 
▲노회단군상대책위원 조직 
위원장 : 허태선 목사 위원 : 김효진, 안도순, 김성진, 강희봉 
▲최영대 강도사 재판 
권징조례 제7장 48조와 54조에 의해서 강도사 인허를 취소하고, 산대은평교
회 시무를 정지하고, 노회처리결과를 개혁신보에 공고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