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신) 제88회 총회 주요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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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신) 제88회 총회 주요 결정 사항 

▲ 수원노회가 헌의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시 총회 소속 교
회가 추천한 신입생을 전체 정원의 30% 우선 선발하여 줄 것을 대학원에 건
의 청원은 표결 처리해 찬성 40표, 반대 46표로 부결.

▲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회 위원직 전원 사임 청원은 허락.

▲ 경북노회가 헌의한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회 조직 새롭게 구성 청
원은 각 노회 1인씩 추천하여 조직.

▲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회 조직은 2003년 가을노회에서 각 노회가 
1인씩 선출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 남서울노회 등 8개 노회가 헌의한 권징조례 개정안 등 재투표에 관한 청
원은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 동서울노회가 헌의한 제주노회 설립에 관한 청원은 여건이 성숙된 뒤에 
허락하기로. 

▲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에서 헌의한 교단 협조 보고의 건은 
총회 총무의 보고로 듣기로 하다. 

▲ 경북노회에서 헌의한 은퇴목사 직무에 관한 질의의 건은 헌법수정 및 시
행세칙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 경북노회에서 헌의한 헌법수정 청원의 건은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
원회로 보내기로. 

▲ 경북노회에서 헌의한 헌법 오기 정정 및 그 사유에 대한 해명 청원의 건
은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 경북노회에서 헌의한 임시목사의 시무에 관한 헌법수정 청원의 건은 헌법
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 동서울노회에서 헌의한 정치 제5장 제4조 2.임시목사의 (2)항 삭제 청원
의 건은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 남서울노회에서 헌의한 교육목사의 범주에 대한 질의 건은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 경북노회에서 헌의한 총회 전도부 개척기금 운영 제도에 관한 청원의 건
은 전도부로 보내기로.

▲ 전도부에서는 개척기금 운영 제도 수정안(개척기금은 노회의 신원보증으
로 지원하고 환수 기한을 3년에서 5∼7년으로 연장)을 헌의 허락 

▲ 남서울노회에서 헌의한 광야교회 부지 매입과 건축을 위한 헌금 청원의 
건은 사회부로 보내기로.

▲ 유럽노회 재정 지원 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연 1,200만원 지원키
로). 

▲ 서서울노회에서 헌의한 교회용어 연구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은 신학연구
위원회에 맡겨 연구케 한 후 보고하기로. 

▲ 총회 선교부 정관 수정 헌의안은 제3조 1항 ‘총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연임될 수 있다’에서 ‘계속하여’를 삭제하고 제6조 3항 ‘본위원회
의 위원장과 서기는 선교부의 부장과 서기가 겸임한다’는 그대로 두기로 하
다. 

▲ 총회 선교부와 노회와의 선교 협력 방안 헌의(각 노회 선교사 파송 현황
을 총회 선교부로 보고해 전 교단 선교 현황 파악에 협조 및 노회에서 이미 
파송한 선교사도 총회 선교부의 관리 및 지도를 받도록 등 4가지 사항)는 허
락. 

▲ 전북노회에서 헌의한 평신도 극대화 운동의 정체(이단성)에 관한 공식 답
변의 건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보내 연구키로.

▲ 북서울노회에서 헌의한 신천지 이만희와, 안상홍 증인회 이단 규정은 이
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보내기로 

▲ 박형택 목사 외 13명의 긴급 동의한 ‘신천지 이만희’와, ‘안상홍 증인

회’ 이단 규정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

▲ 이의행 목사 외 11명이 긴급 동의한 강도사 고시 자격 부여의 건은 헌법
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 신학연구위원회가 보고한 셀 운동 경계하기로 가결.

▲ 신학연구위원회가 헌의한 신학연구위원회 조직 중 ‘합동신학대학원대학
교 교수 전원’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6인’으로 개정 청원 허락.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헌의한 예수전도협회 재조사 건은 제85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고,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1년간 더 연구하여 차기 총회
에 보고하도록 허락. 

▲ 지도부가 헌의한 가칭 전국연합 청년 면려회(Y.C.F.C.) 조직 연구 허락. 

▲ 지도부가 헌의한 청년 대학생 연합수련회 개최 연구 허락. 

▲ 사회부가 헌의한 광야교회 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대지 및 건축후원은 지
교회 공문 발송해 협조 요청 허락. 

▲ 총회 치리협력위원회가 헌의한 총회 유지재단 명칭 변경 등록 허락 : 대
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유지재단. 

▲ 총회 치리협력위원회가 헌의한 유지재단 이사회를 11인 이내로 구성 허
락. 

▲ 교육부가 헌의한 예장(합신) 교회학교 교육정책안 수립 등 6개항 허락.

▲ 농어촌부가 헌의한 목회자 자녀 장학금 모금(제88회기 기간중 5천만원 농
어촌교회 자체와 도시교회 모금 및 장학 결연) 등 7개항 허락. 

▲ 70세정년제 및 은급제연구위원회가 헌의한 목회자를 위한 연금 보험에 교
단 산하 교회 전임 전도사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 등 5개항 허락. 

▲ 사회부가 헌의한 광야교회 등 3개 기관 지원 허락. 

▲ 단군상 대책위원회가 헌의한 명칭을 ‘단군 사칭 조형물(신상)대책위원
회’로 변경은 원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