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정 불법 단군 사칭 조형물 철거 요청 – 총회 단대위, 교육인적자원부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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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정 불법 단군 사칭 조형물 철거 요청
총회 단대위, 교육인적자원부에 서한 

총회 단군상 대책위원회(위원장 권한국 목사·이하 단대위)는 3월 24일 교육
인적자원부에 서한을 보내고 전국 학교 교정에 세워진 불법 단군 사칭 조형
물의 철거를 요청했다.

이 서한에서 “그동안 연구 검토한 결과 불법 단군 사칭 조형물의 비교육적 
효과와 종교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밝힌다”면서 “이 땅의 어
린 학생들의 교육과 종교 조형물을 학교 교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교육법에 근
거하여 불법 단군 사칭 조형물 문제에 대해 종교성이 판명되어진다면 그 불
법성과 그에 따른 철거도 당연한 정당성을 가지게 되며 그 책임 또한 교육인
적자원부에 속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3년 9월 4일부터 2004년 8월 5일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단군
상대책위원회가 단군상을 세운 단체와의 민사소송(사건번호 2003카합2897)
을 거치면서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학교교정의 단군상의 종교성에 관하
여 인정하고 있다”면서 단대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이 땅의 바른 교육을 위해 재판 판결문과 법적 근거에 의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