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총회 주요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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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총회 주요 결정 사항

▲ ‘목회자들이 타노회 지역에서 개척할 때, 사전에 본 지역 노회에 지
도’를 받을 것에 관한 건은, 타지역 노회에서 교회를 설립하려면 이명하여 
교회를 설립함이 원칙이나 이명하여 설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허락을 받고 1년 내 이명하도록 가결. 

▲ ‘미혼자 안수에 대한 질의’의 건은, 교회정치 제 5장 2조 목사의 자
격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에 의하여 기혼자에게 안수함이 맞으나, 부득
이한 경우에는 노회에서 판단해 처리하기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운영’에 관한 건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와
의 관계연구위원회를 두되 각 노회에서 1인씩 파송한 위원으로 조직하여 다
음 회기까지 연구 보고하도록 하다. (단, 합신교수와 이사회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역성경 대체’의 건과 ‘개역성경판 사용’의 건은 신학연구위원회에 보내
기로. 

▲’제주노회 복구 청원’의 건은 동서울노회와 서서울노회가 3인씩 
위원을 두어 합의해 처리하기로.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 제정위원회 위원 1인 선정’의 건은 법에 따라(교회
정치 제 22장 제 3조 제 1항) 새로 조직하기로. 

▲’재판규례에 대한 질의’의 건은 총회규칙 제 5장 14조와 장로회 각 치리
회 보통회의 규칙 제 11조 1항에 의거하여 모든 서류는 총회 서기에게 접수
하고 서기는 해당 서류를 재판국에 보내기로. 

▲총회 재단부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유지재단으로 전환.

▲총회 선교부의 ‘총회(합신) 세계선교회’로의 전환에 대한 건의의 건은 받
기로 하되, 헌의 내용 중 ‘제2항 3)조직’에 총회파송이사가 기타 이사를 선
정한다는 단서를 삽입하고 ‘4.운영 (1) 정기 총이사회’는 “이사장 및 임원
은 정기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이고 2차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한정국 총회(합신) 세계선교회 총무 연임 허락.

▲총회 총무와 총회(합신) 세계선교회와의 관계는 규칙대로 하기로.

▲특수전도부 정관 청원 허락. 

▲총회유지재단에 관한 규칙수정의 건과 총회(합신) 세계선교회에 관한 

칙 수정의 건은 번호 수정을 포함해 규칙을 수정하기로 2/3로 가결.

▲정치 제5장 4조 2항 2임시목사의 시무 연기의 건은 “3년 후 1회에 한하여 
공동의회 2/3 이상의 가결로 하기로 한다(단, 실시하지 않은 교회는 법제정
일로부터 1년 안에 1회 시행하기로 한다)”는 과반수 가결.

▲목사의 직임칭호에 대한 건은 1년간 더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교회정치 제5장 4조 7항 무임목사 조항의 “노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결의
권이 없다”에서 안건제출권한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안건제출은 가능하나 
결의권(투표권)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허락.

▲교회 정치 제5장 4조 10항 교육목사 조항의 “총회나 노회와 관계되는 기독
교 교육기관의 범주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교육부 인가)에서 교수 혹은 강
사로 사역하는 목사도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항목에 의거 총회나 노회
와 관계되는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허
락. 

▲70세 정년 은퇴한 목사(원로목사, 공로목사, 은퇴목사, 증경총회장 포함)
는 모든 공직(노회와 총회의 임원,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 등의 모든 피선거
권)에서 물러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락. 

▲교회정치 제9장 3조 장로의 직무 1항의 “장로는 신자의 대표자로
서”를 “(직무의 성격상) 치리장로들은 교인의 대표자들로서”로 수정해 달라
는 청원은 “장로들은 신자들의 대표자들로서”라고 수정하기로 과반수 가결.

▲교회정치 제12장 1조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학
제 확장에 따라 현행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iv. 과정 졸업자 및 수료
자 (연구과정 위탁생)’에서 ‘(1)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iv. 과정 졸업자 
및 수료자 (연구과정 위탁생) (2)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Th.M. 및 박사과
정 졸업자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iv. 과정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교의학서론, 성경해석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장로교회사, 교회정치 및 행
정) 단 교잔에서 인정하는 장로교 M.Div. 과정 출신자’로 개정하기로 과반
수 가결.

▲교회정치 제17장 7조 총회의 치리에 대하여 오기 정정 및 그 사유 해명 청
원은 (1) “임원회와 함께”의 삭제 요구는 제79회 총회록과 제80회 총회록을 
비교 검토한 바 수정 결의안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삭제하기로 (2)”폐
회”는 “파회”로 “처리”는 “대처”로 원상복구해 달라는 청원은 제80회 총회에
서 “고어, 사어를 쉽게 고치도록” 허락받아 수정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현
행조항대로 하기로 허락.

▲권징조례 개정안 투표와 관련, 권징조례를 각 노회에 재수의하든지, 1996
년판 헌법의 권징조례로 재개정하여 달라는 안건은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
정위원회에서 1년간 다시 연구해 보고하기로.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회의 직무 범위 질의의 건은 헌법수정 및 시
행세칙제정위원회가 해오던 일과 총회에서 맡겨준 일들을 연구 발표하는 것
으로 가결. 

▲교회정치 제22장 2조에 근거한 헌법 제2부 교리 23장 국가의 위정자 3조 
및 교리 24장 결혼과 이혼 제4조, 제31장 공의회와 협의회 제2조 교리 개정
청원은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총회 재판국에서 보고한 ’89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김우석 씨의 소청건은 
그 사항이 경미하고 소청자가 주장한 노회의 2가지 위법사항은 노회가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며 소청자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청요구는 그 대상이 불분
명하고 본 재판국이 다룰 사항이 아니므로 본 소청장을 소청자에게 반려하기
로 결의’를 받기로 가결. 

▲총회 사회부가 청원한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목회자 및 자녀
들을 위한 특별기금 마련’ 건 허락 

▲총회 지도부가 청원한 정관 수정 허락 

▲총회 특수전도부가 청원한 정관 제정 허락 

▲총회 단군상대책위원회가 청원한 단군상 대책 세미나 개최 허락 

▲총회 단군상대책위원회가 청원한 단군상 통합 공과 전국교회 의무적 사용 
허락

▲총회 단군상대책위원회가 청원한 단군상 대책 소책자 구입 및 배포 허락 

▲총회 신학연구위원회가 보고한 ‘바른 교회 용어에 관한 보고’는 받고 박수
로 격려하되 1차와 2차 회의를 통해 삭제된 것과 추가되어야 할 용어를 재검
토하기위해 신학연구위원회에서 계속 연구하기로 허락 

▲총회 70세정년제및은급제연구위원회가 청원한 위원 8인에서 15인으로 증
원 허락.

▲총회 70세정년제및은급제연구위원회가 청원한 은퇴 교역자 생활관 부지 마
련과 건축을 위한 전국교회 모금 허락. 

▲다음 총회 장소는 화성교회(김기영 목사)에서 하기로 가결.

▲미진 안건은 임원회에 맡기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