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목회자 수첩 발행하기로 – 총회 제5차 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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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목회자 수첩 발행하기로
헌수위 관련 모든 사항은 88회 총회에서 다루기로
총회 제5차 임원회

총회 임원회(총회장 안만수 목사)는 2월 26일 서울 시은교회당(최칠용 목사)
에서 87회기 제5차 임원회를 소집하고 총회 목회자 수첩을 발행하기로 결의하
는 등 회무를 처리했다.

총회 목회자 수첩은 강도사와 목회후보생을 제외한 교단에 소속된 전체 목사
명단과 함께 교회 및 사택, 휴대폰 전화번호, 홈페이지와 이메일이 노회별,
가나다순으로 정리돼 실리게 된다. 또한 뒷부분에는 장로 명단과 교회명, 전
화번호가 기입될 예정이다. 임원회는 수첩 발행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총
회 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위원회(위원장 김상도 목사·이하 헌수위)
가 요청한 ‘제84회 총회가 헌수위의 청원대로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에 대
해 전체적인 수정을 허락하였음이 회의록에 확실히 기록되었다는 것과 헌수위
의 활동이 합법적임을 총회장 이름으로 자세히 밝혀주고, 총회결의와 노회 수의가 합법적으로 이행되어온 결정 공포된 것임을 재천명하고 이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것은 총회와 노회를 불법단체로 몰아가는 것이니 이는 권징조례 제1
장 4조를 어기는 중대한 범죄임을 경고하여 발표해 줄 것’에 대한 협조 건은
깊이 살펴보는 한편, 오는 9월에 열리는 제88회 총회에서 헌수위와 관련된 모
든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헌수위에서 제기한 ‘기독교개혁신보 게시판에 헌수위 서기부에 대해 익명
으로 조롱하는 글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개혁신보 직원
이 이번 사건에 깊이 개입된 정황이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한 지도와
감독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총회장이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수원노회 행복한교회(최광희 목사)에서 요청한 ‘종교시설 철거에 따른 종교용
지 매매권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임원회가 협조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총회 유지재단에 관한 건은 재단부와 연석회의를 갖고 논의키로 했으며 지도
부 예산 초과분 처리 건은 다음 회기인 제88회 총회 지도부 예산에서 처리하
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