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잡습니다 –
770호 2면 ‘종교인 소득과세..’ 기사 중 ‘특히 교회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기에 지급명세서 작성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애당초 입법 과정에서는 2년 동안 가산세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되었으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에 바로 잡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이근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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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호 2면 ‘종교인 소득과세..’ 기사 중 ‘특히 교회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기에 지급명세서 작성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애당초 입법 과정에서는 2년 동안 가산세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되었으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에 바로 잡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이근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