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을 반대한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을 다시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8월말까지 개헌 초안을 작성하고, 내년 2월까지 여야 합의의 개헌안을 도출하며, 내년 6월 지방 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붙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 일정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기본권 부분에서는 헌법 36조에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고, 11조의 차별 금지 사유에 ‘등(等)’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당혹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각계 각층에서 일어났다. 감사하게도 지난 17일 해당 소위원회에서 ‘양성평등’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11조의 ‘등’ 추가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 차후 ‘성적지향’이 합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용어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 ‘양성(兩性)평등’과 ‘성(性)평등’은 얼핏 동의어처럼 보이나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성’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sex)를 가리키는 반면, ‘성’은 사회적 개념인 ‘젠더(gender)’를 번역한 말로 50개 정도의 성적지향과 연루되어 있다. 만일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뀐다면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성’들이 합법화되고 이후에는 동성혼까지 합법화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순진해 보이는 ‘성평등’이란 말은 이러한 위험성을 감추고 있다.
동성애·동성혼은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되고 창조질서에 반한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소돔 이야기(창 19장)와 신구약의 5 구절(레 18:22, 20:13, 롬 1:27, 고전 6:9-10)은 동성애를 예시적, 명시적으로 금한다. 예수님도 구약의 계시인 성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치신다. 따라서 동성애는 죄이며 양성의 구분과 결혼의 신성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가 창조적 보편 가치의 복을 함께 누리도록 힘써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동성애의 실상을 바로 알고 바로 알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은 아닐지라도 주된 감염통로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동성애가 선천적, 유전적 문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데도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현행 교과서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가출 청소년들이 동성애 관련 알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된다.
동성애 논쟁은 ‘프레임(frame) 전쟁’을 연상시킨다. ‘소수자’ 구조는 동성애자는 억압받는 약자이므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수라고 무조건 용인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도 마치 부당한 차별을 찬성하는 것처럼 들린다. 일부 언론은 작금의 동성애 반대가 ‘보수기독교’만의 아집인 양 보도한다. TV 드라마 등에 나타나는 ‘브로맨스(bromance)’ 등 동성애 코드는 동성애가 낭만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대중문화에 대한 지혜로운 분별과 건강한 비판이 요청된다.
물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죄인들이다. 따라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겸손한 이웃 사랑으로 건강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미래 세대를 세우는 일에 본을 보여야 한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시대의 도덕적 보루가 되어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기독교적 양식과 신앙의 양심을 따라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동성에 문제는 어떠한 정치적인 계산이 없이 진리 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헌법 개정의 남은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36조의 양성평등 보장 조항이 끝까지 지켜지고 11조에 ‘등’은 추가되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헌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동성애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연구, 제자다운 실천, 그리고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단 교회의 지원과 신학교의 교육으로 전문 지식과 신학적 이해와 하나님나라에 대한 열심을 고루 갖춘 크리스천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게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