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총회 임원 선거를 위한 구체적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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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총회는 그동안 교권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며 통치 자임을 고백하는 신학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부총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와 소속 노회가 아니라, 총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와 소속 노회에서 총회를 준비하고 영접 하는 전통이 그 한 예이다. 불필요한 잡음이나 정치적 부담을 방지하고 더욱 알차고 생산적인 총회가 되기 위해서였다.

입후보 제도 없이 모든 총대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총회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도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이라는 3대 이념과 함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라는 장로교 정치 원리를 삶으로 구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지난 9월 제110회 총회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긴 논의 끝에 총회 임원 선거 제도의 개선 방안이 허락된 것이다. 총회 임원 피선거권자는 각 노회에서 총대로 선출된 자 중 회장단 1인, 서기부 1인, 회계부 1인으로 3인까지 노회가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각 노회는 추천한 자를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총회에 접수해야 한다. 다만 노회 추천자가 없으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본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이번 제110회 총회의 결정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23년간의 긴 여정을 거쳐 이룬 결실이다. 2001년 제86회 총회에서 총회 임원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 고, 정책위원회 보고로 개선책이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추천 방식의 변경과 함께 실제로 선거를 관리하고 운영할 조직 구성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하였다. 정책위원회는 공천위원회를 조직하여 총회 직전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천위원회 구성 방안으로 각 지역 노회에서 파송한 대표자 16인(증경 노회장 중에서 파송), 증경 총회장 5인(증경 총회장 회의에서 선출), 장로 임원 3인(장로 부총회장, 회계, 부회계) 으로 조직하는 구체적인 안이었다. 당시 여러 사정으로 그 제안은 채택되지 못하였다가 제106회 총회에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마침내 지난 110회 총회에서 ‘노회 추천제’ 라는 방향이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우리 합신 총회의 성장과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1981년 제66회 설립 총회는 남서울교회당에서 16노회 87명 총대로 시작하였다. 44년이 지난 지금, 우리 총회는 23노회 목사 총대 160명, 장로 총대 157명 등 총 317명의 총대로 성장하였 다. 더 이상 과거의 선거 방식으로는 약 3.6배 증가한 총대 규모에서 효율적인 임원 선거가 어렵다는 사실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110회 총회의 결정은 그리스도 주권과 교권주의 배격이라는 총회 설립 정신을 지키되 총회의 현실과 효율성 또한 제고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86회 총회 에서 선거 제도와 함께 실제 운영 방안까지 제시되었는데, 제110회 총회에서는 ‘누가,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은 제시되었지만 이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지난 총회에서 결정된 새로운 선거 제도가 제111회 총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총회와 노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한다면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하며 교권주의를 배격했던 설립 정신을 지키면서도, 성장한 교단의 현실에 맞는 성숙한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111회 총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과제 중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