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총회 주요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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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회 총회 주요 결의사항

 

▲ 총회 임원 선출

△ 총회장 : 김성규 목사(경북노회 동남교회)

△ 부총회장 : 박찬식 목사(수원노회 찬양의교회)

△ 부총회장 : 김희곤 장로(경기서노회 역곡동교회)

△ 서기 : 최덕수 목사(경기북노회 현산교회)

△ 부서기 : 유영권 목사(충남노회 빛과소금의교회)

△ 회록서기 : 이은국 목사(부산노회 용연교회)

△ 부회록서기 : 김찬성 목사(경남노회 주뜻교회)

△ 회계 : 유홍희 장로(동서울노회 남포교회)

△ 부회계 : 김영선 장로(전남노회 호산나교회)

 

▲ 개정 헌법 공포

「헌법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5. 협동목사 : 지교회 당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시무한다 」

 

▲ 헌의부

△ 경기중노회장 오주환 목사가 헌의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한 조사 연구 청원 」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 경기중노회장 오주환 목사가 헌의한 「WEA(세계복음주의연맹)에 대하여 합신 총회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한 청원」: 정치부로

△ 경기중노회장 오주환 목사가 헌의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의 이단성 조사 연구에 대한 청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 경기북노회장 김대중 목사가 헌의한 「신학연구위원회가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헌법에 게재하기 위한 헌법개정 청원」 : 정치부로

△ 경기북노회장 김대중 목사가 헌의한 「2025 WEA 서울총회 개최에 대한 합신총회 입장 표명 청원」 : 정치부로

△ 북서울노회장 김병혁 목사가 헌의한 「합신총회 산하 목사에 대한 “정기적 신학 재교육 방안 마련과 실시” 요청」 : 정치부로

△ 충남노회장 박정수 목사가 헌의한 「‘제109회 총회 정치부가 보고 중에 헌법개정 헌의안을 정치부가 개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총회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낼 수 있는가’ 질의」: 본회로

△ 강원노회장 박인철 목사가 헌의한 「전광훈과 한기총의 이단 및 이단 옹호 단체 연구에 대한 신학연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후속 결의에 대한 청원」 : 정치부로

△ 남서울노회장 최진영 목사가 헌의한 「이단 퀴어신학과 반성경적 주장을 하는 김근주씨 총회 조사 청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 남서울노회장 최진영 목사가 헌의한 「합신 총장에 대한 총대권 또는 옵서버 자격 부여 청원」: 정치부로

△ 남서울노회장 최진영 목사가 헌의한 「새생활교회 전 당회장 김용덕 씨에 대한 이단성과 교류 및 참여금지 조사 청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 정책연구위원회

△ 제109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안 연구 보고

  1. 여성 사역자 관리 및 지원기구 설치(절차와 제도가 각 노회에 도입될 수 있도록 공고하되 총회가 지도 및 협력 요청) : 연구안으로 보고 받기로
  2. 총회 상비부, 상비위원, 특별위원회 등 조정 : 연구안으로 보고 받고, 총회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로 만들어서 논의하기로

 

△ 제109회 정책연구위원회 새로운 정책안 논의 및 연구

  1. 강도사, 목사 고시 관련(다음 세대 목회자 수급 및 양성을 위한 제안) : 고시부가 연구하기로
  2. 목사 정년 연구 (사역 연장 제도 개선안) : 원로목사은퇴목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 신학연구위원회

△ 표준예식서 개정 특별위원회(가칭) 구성 청원 : 신학연구위에 맡기기로

 

▲ 헌법개정위원회

△ 장로 피택을 위한 세례교인 수 조정(세례교인 25인 이상 현행대로) 청원 : 세례교인 15인으로 헌법 개정하기로 (* 노회 수의)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 위원회 기한 연장 및 자문위원 위촉 청원 허락

△ 신설 및 개정안 : 정치부로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1. 더크로스처치(박호종 목사. TCC) 이단성 조사 및 연구 보고는 소속교단인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의 조사 중인 것을 존중하여 1년 유예하여 보고하기로
  2.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 이단성 조사 및 연구 보고는 심각한 이단성이 있다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지적에 인정하고 지도받겠다고 함으로 보고를 1년 유예하기로
  3. 손원영 씨에 대한 최종 보고는 유의하여 살펴볼 내용이 있어 1년을 살핀 후 최종 보고를 하기로.
  4.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는 안식교를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들의 결정이 합당함을 확인하며 이단임을 재천명.
  5. 새생활교회 전 당회장 김용덕씨는 심각한 신비주의자로서 노회에서 면직 제명한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여 이단으로 규정
  6. 한국교회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이단 규정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표준안은 허락하기로
  7. 한국교회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에서 요청한 20곳에 대한 공동 연구 및 보고 제출 요청은 허락하기로

 

▲ 정치부

△ 제109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안

  1. 은급제연구위원회 명칭 변경 : 은급위원회로 명칭 변경 허락
  2.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규칙(제4장 이단 규정 및 해제 절차) 수정 : 허락
  3. 임원 선거에 대한 개정 규칙 수정 : 허락

① 총회 임원 피선거권자는 노회에서 총대로 선출된 자(목사, 장로)로 추천한다.

② 노회는 회장단 1인, 서기부 1인, 회계부 1인으로 3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③ 노회의 추천자가 없을 경우, 본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

④ 각 노회는 추천한 후보를 노회장이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총회에 접수한다.

 

△ 제110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안

  1. 「WEA(세계복음주의연맹)에 대하여 합신 총회 공식 입장 발표」 : 공식 입장 표명하지 않기로

5..「신학연구위원회가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헌법에 게재하기 위한 헌법개정 청원」 :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1. 「합신총회 산하 목사에 대한 “정기적 신학 재교육 방안 마련과 실시”」 : 교육부로 보내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2. 「합신 총장에 대한 총대권 또는 옵서버 자격 부여 청원」 : 합신 총장과 교수 1인, 총 2인에게 옵서버 자격 부여
  3. 「전광훈과 한기총의 이단 및 이단 옹호 단체 연구에 대한 신학연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후속 결의」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보내기로
  4. 감사위원회 규칙 개정 : 감사위원은 회계 각부와 위원회의 사업 전반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중 “사업 전반”을 “재정과 관련된 사업 전반”으로 수정 : 현행대로
  5. 총회 규칙(단, 예산 외의 특별재정을 투입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부와 임원회가 협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에 단서 조항 삽입 : 정치부에서 규칙 개정안 철회
  6. “노회록 검사부는 총회 개회 하루 전에 모여” 삽입 개정 : 기각(현행대로)
  7. 재정부 시행세칙 신설 및 개정안(“이를 위반할 시에는 다음 회기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50%로 삭감한다” 단서 추가) : 기각(현행대로)
  8. HIS 정관 제9조 이사회 총회, 제14조 지역후원회, 제16조 본부 임원 ③항 개정 : 허락
  9. 사회복지부 사업 (별지) : 허락

 

▲ 본회

‘제109회 총회 정치부가 보고 중에 헌법개정 헌의안을 정치부가 개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총회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낼 수 있는가’ 청원: 기각

 

▲ 미진안건

회의록 채택은 임원회에, 미진 사건은 치리협력위원회에 맡기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