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이하 낙태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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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 이하 낙태 허용 논란

 

한교총 등 교계, “생명경시 법제화 우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7일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하 낙태는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법제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먹는 낙태약 ‘미프진’ 합법화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생명존중 사상을 헤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중단(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269와 27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이로써 낙태죄는 제정 66년만인 올해 말 효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총연합(문수석 김태영 류정호 목사)은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낙태 합법화’을 위한 것으로, 생명경시 사상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한교총은 “인간의 자기 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임신으로 생성된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며 “금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할 것이 분명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정부가 14주 이내에는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란 방침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법조인들 몇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스러져간다는 것”이라며 “낙태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95% 이상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4주 이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 존중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제한 ▲낙태의 상업적 목적 금지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 의료인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1000명당 낙태 건수가 20명으로 최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프랑스의 15명보다도 훨씬 높으며, 7.2명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는 3배가량 높다. 성산윤리연구소가 지난해 모든 낙태가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점을 여론 조사했는데, 33.8%가 무분별한 낙태 증가, 17.0%가 청소년 임신 증가, 15.2%가 낙태강요 증가, 13.4%가 원치 않는 임신 증가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