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에 관한 헌법 조항 수정
헌수위, 제104회 총회에 보고키로
총회 헌법수정위원회(위원장 안만길 목사)는 6월 27일(목) 총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제103회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논의했다.
헌수위는 부산노회에서 헌의한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1. 담임목사에 관한 헌법 조항 수정의 건에 대해 논의하고 ‘임시목사로 2년 시무한 후’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5장 4조 1. 담임목사는 ‘조직된 한 지교회에서 그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이다’로, 이와 함께 1)항과 2)항을 삭제하기로 결의했다.
헌수위는 이를 제104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