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판결에 즈음하여
6년 전 혼인빙자 간음죄의 위헌 판결과 폐지에 이어 지난 2월 26일에는 간통죄의 형사상 처벌조항마저 헌법재판소의 7:2 위헌 판결로 62년 만에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간통죄 처벌조항은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위헌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간통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간통죄는 여전히 도덕적으로 잘못이며 민사상으로도 부도덕한 죄로 여전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잘못에 대해 과도한 형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물론 미국의 문화신학자인 데이빗 웰스 역시 개인의 자유와 국가가 강제하는 법이 곧바로 충돌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한 사회란 시민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성숙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웰스는 자유와 법 사이에 도덕적 완충지대가 존재해야 하며 공공의 질서를 위한 시민들의 높은 윤리적 수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가가 개인의 사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도덕적 행위에 대해 형법으로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적절치 않았음을 지적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60% 이상이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상황을 빌어 간통죄가 존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간통죄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차원의 죄가 아니다. 간통죄는 일부일처제 사회의 결혼제도와 가정이라는 사회의 기초를 허무는 공익과 관련된 죄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약화되고 성에 대한 윤리적 인식이 문란해진 상황이라면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야 했다.
한국교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며 성경적인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결혼의 신성함과 성의 아름다움을 바르게 가르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올바른 권징을 통해 개인과 교회의 거룩을 확립하는데 힘을 써야한다. 이것이야말로 부패한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