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인터넷 사전 등록제 2월 23일부터 실시
– 비전트립, 단기 방문시, 특히 사고 발생시 갈등 소지 남겨
외교통상부(이하 외통부)가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2009년 2월 23일부터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이 여행 전에 자신의 여행정보를 인
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해외에서 불의의 사건, 사고를 당할 경우 더욱 신
속, 정확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한 것으로 등록 대상은 여행경보 1단
계이상 지역(2009. 2. 4 현재 총 76개국)에 여행하는 여행자들이다.
외통부는 각국 정세, 치안상황을 바탕으로 위험 정도에 따른 ‘여행경보제
도’를 운영하여 1단계(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여행제한), 4단
계(여행금지)로 분류하고 있다.
여행경보 단계의 상세한 내용과 인터넷 등록은 외통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
홈페이지(www.0404.go.kr) 를 참고하면 된다.
등록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려
가 되는 부분은 특수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신분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단기팀의 방문지가 여행경보 1단계 이상이기 때문에 사전 등
록을 하지 않고 출국한 후에 현지에서 사건,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기독교와 교회가 공격과 비난을 받
을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PMS 이기종 총무는 “교회나 단체에서 다른 국가를 방문할 경우에
는 먼저 여행경보 제도상의 제한 국가인지 살펴보고, 비전트립이나 단기방
문 등의 목적을 고려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사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