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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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처분 취소

서울고법 행정3부 판결항소심 남아

 

사랑의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받은 게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지난 1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0년 건축당시 교회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참나리길 지하 공간 1,077㎡를 사용할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황일근 당시 서초구 의원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감사결과 “구청의 허가는 위법 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초구가 감사결과에 불복하자 황 의원을 비롯한 서초구민 6명이 주민소송단을 꾸려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지난 2012년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래 1심과 2심에서는 주민들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재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로 지하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인 예배당 등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개인 재산 권리를 설정하는 것과 같아 도로법에 어긋난다”며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모두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대법원에 가서도 도로점용 허가 취소가 확정된다면 사랑의교회는 신축 예배당 내부 구조를 대폭 변경하고 도로 점용구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 비용만 391억 원이 들어갈 걸로 알려졌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교회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겠다”면서 “관계 법규 해석에 있어 법원이 구청과 입장이 다른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같다면 그에 따라 합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